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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평가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
공공기관 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로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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