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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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 개요
    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4.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2. 자체평가
      3. 개별평가
    5.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2. 자체평가
      3. 개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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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기금
      3.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5.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2. 성과관리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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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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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분석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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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소개
    3. 위원회/평가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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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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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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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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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소개
    3. 위원회/평가실 역할
    4. 정부업무평가실

정부업무평가제도

공기업·준정부기관

  1. 평가 개요

    •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 공공기관의 공공성‧경영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2. 평가 절차

    • 경영평가단 구성(익년 3월경) → 서면심사 및 기관별 실사 실시(익년 3~4월경) → 평가 공통기준 및 원칙 정립, 기관별 이의제기 검토(익년 5월경) →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확정(익년 6월경) → 평가결과 국회 제출(익년 9~10월경)
  3. 평가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평가 방향

    •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한 이후 첫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무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각 기관의 혁신 노력을 유도‧견인하기 위해 혁신 계획 실행 노력‧성과 평가를 강화
  5. 평가 항목

    평가항목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항목, 공기업,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경영관리
    • 1. 경영전략(9)
    • 1. 경영전략(9)
    • 1. 경영전략(9)
    • 2. 사회적 책임(15)
    • 2. 사회적 책임(12)
    • 2. 사회적 책임(12)
    • 3. 재무성과관리(20)
    • 3. 재무성과관리(13)
    • 3. 재무성과관리(18)
    •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
    •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
    •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
    •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
    •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
    •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
    • 경영관리 소계 : 총 55점
    • 경영관리 소계 : 총 45점
    • 경영관리 소계 : 총 50점
    주요사업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45)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55)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50)
    • 주요사업 소계 : 총 45점
    • 주요사업 소계 : 총 55점
    • 주요사업 소계 : 총 50점

      ※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5점) 지표 포함
  6. 평가 방법

    •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평가
    • 기획재정부 주관,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수행
    • 평가결과는 성과급 등에 반영,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공공서비스 개선 유도
  7.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 가능
  8.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 알리오(https://www.ali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