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정부업무평가실 | 등록일 | 2020.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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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시 2020-01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_자체평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pdf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국무조정실, 2019a: 40).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체평가의 시행과 평가결과의 환류에 이르기까지,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44개 부처)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부처의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9b: 1). 국무조정실이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원칙)에서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에게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에서는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9b: 1). 운영실태 점검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부처 실적자료를 토대로 서면 및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정책 분석 전문가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략목표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보고서 및 우수·미흡사례 등을 심층점검하도록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9b: 3). 주요 점검사항은 성과목표와 관리과제간 연계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확보 노력, 상반기 자체점검의 충실성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등 확보 노력,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심층분석과 정책개선 반영 여부,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 노력 및 전략목표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등이다(국무조정실, 2019b: 4).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8년과 대비하여 2019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서는 부처별 상위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추진을 새로이 강조하였다. 이는 전략목표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관리하도록 하여, 상위목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각 부처는 전략목표 성과지표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의 전략목표별 정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평가 시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성과달성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지표의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시에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국무조정실, 2019a: 5).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지표에 전략목표 성과지표별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의 충실성이 5점 배점으로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층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 제도 정착으로 자체평가 운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심층점검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자체평가·성과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부처 자체평가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실태에 대한 심층점검을 실시한 후 이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성과관리·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