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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전문가 평가단

                                                                                      정부업무평가제도

                                                                                      합동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방자치단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평가
                                                                                        • (평가주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
                                                                                      2. 평가 절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확정(전전년 10월경)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전년 9~10월경) → 평가 실시 (당년 2~3월경) → 평가결과 공개(당년 4월경) → 부진분야 행정컨설팅(당년 10~11월경) → 정책환류실적 점검(익년 1~2월경)
                                                                                        • (부처·시도) 지표별 실적 입력(당년 1월경)
                                                                                        • (평가체계) 3년 주기로 지표개발 및 평가 시행
                                                                                          1. 평가지표 개발
                                                                                            • 지표개발계획 수립
                                                                                            • 중앙부처 지표 제출
                                                                                            • 의견수렴 및 심의
                                                                                            • 합평위·정평위 심의·확정
                                                                                          2. 평가 실시
                                                                                            • 평가실시(합동평가단)
                                                                                            • 합평위·정평위 보고
                                                                                            • 평가결과 공개
                                                                                          3. 평가 후속조치
                                                                                            • 부진분야 행정컨설팅
                                                                                            • 우수사례·결과보고서 발간
                                                                                            • 재정인센티브 지급, 기관표창 및 유공자 포상
                                                                                      3. 기본 평가방향

                                                                                        • 정부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국가 주요시책 중심으로 평가 항목 구성
                                                                                          • 안전관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평가항목 선정
                                                                                        •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소관부처-지자체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체감도 제고
                                                                                          • 합동평가 각 단계별 소관부처․지자체 참여 확대 및 환류 강화, 국민평가단 구성 및 국민평가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 추진
                                                                                      4. 24년 중점 평가방향

                                                                                        • 지방자치단체 성과창출 의욕 제고 및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전년도 대비 실적 상승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특교세 및 포상) 제공 등
                                                                                      5. 평가 항목

                                                                                        • 2024년(2023년도 실적) 총 106개 지표 중 106개 지표에 대한 평가 실시
                                                                                          • (신규/계속) 신규지표 14개(13.2%), 계속지표 92개(86.8%)
                                                                                          • (정량/정성) 정량지표 87개(82.1%), 정성지표 19개(17.9%)
                                                                                          • (부처별) 행안부 18개, 복지부 14개, 농림부 12개 등 총 29개 부처 지표 평가
                                                                                      6. 평가 방법

                                                                                        • (정량평가)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
                                                                                        • (정성지표) 정성지표별 우수사례 시‧도부 구분 각 2건 선정
                                                                                        • (국민평가) 시·도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총 34건 중 10건 선정
                                                                                          ⋆ (평가대상) 각 시·도별로 제출한 정성지표 우수사례 중 2건을 선정하여 제출
                                                                                      7. 평가결과 활용

                                                                                        •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평가결과 우수 광역지자체 공개
                                                                                        •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행정컨설팅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분석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급 및 유공자 포상
                                                                                        • 각 부처의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정책환류 실태 점검
                                                                                      8. 결과 공개 및 활용

                                                                                      9. 조사표

                                                                                      10.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