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MENU
정부업무평가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개별평가

                                                                                                                                                              1. 01
                                                                                                                                                                개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 및 침해대책 등을 진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평가
                                                                                                                                                                근거법령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48개 기관 : 장관급 30개 차관급 18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기타(154개 지방공기업)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법령 준수사항을 3개 공통분야(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대책) 지표로 구성하여 자가진단 체 크 리스트 제시
                                                                                                                                                                  • 개인정보 보호 정책수립·이행 등 기관의 실질적 관리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정책분야 지표 제시
                                                                                                                                                                  • 기술발달 등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특정분야 지표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진단위원회를 통한 대상기관의 자체진단 결과 1차 검증 및 정책분야·특정분야 제출실적 진단
                                                                                                                                                                  • 이의신청 접수 및 현장검증 등 2차검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100점 맨점) 산출 후 평가대상에게 A, B+, B, C, D 등 5개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2. 02
                                                                                                                                                                개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해 국민체감도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변동으로 평가대상기관은 유동적)
                                                                                                                                                                평가 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업유형별로 평가지표가 다르나(공통지표: 집행률, 만족도), 정량평가 단계에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사업별로 각각의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 점수, 예산집행률을 동일 비중으로 반영, 성과등급 도출(상대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상대 비교가 불가능한 단독유형 사업을 제외하고 5단계의 성과등급(S, A, B, C, D) 부여가 원칙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3. 03
                                                                                                                                                                개요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가 시행한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의 평가를 통한 지 역 일자리 창출 증가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7개 항목, 10개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고용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전원 외부위원)에서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를 합산하여 실 적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점수를 합산하여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5단계로 평가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4. 04
                                                                                                                                                                개요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적기에 파악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정 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내실화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 장관급 17개 차관급 1개)
                                                                                                                                                                • 지방자치단체(16개 기관 : 광역 16개 시‧도)
                                                                                                                                                                • 공공기관(1개 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계획, 집행, 성과·환류)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10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분과(약 6개)별 전문평가단이 정성적으로 서면평정 및 종합평가보고 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보고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합산(100점 만점) 후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5. 05
                                                                                                                                                                개요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기관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본‧시행계획 의 이행력을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상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내용 / 추진시기
                                                                                                                                                                  • 1. 시행계획 수립 심의·확정 / (전년) 3월
                                                                                                                                                                  • 2. 단계별 평가 : 1차 평가(서면) 및 2차 평가(소명· 검증) / (당년) 3월
                                                                                                                                                                  • 3. 최종 결과 확정(지식재산위원회 안건상정) 및 통보 / (당년) 3월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6. 06
                                                                                                                                                                개요
                                                                                                                                                                • 성과 중심 질적 정성평가로 과학관 육성 및 과학문화 활성화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3개 기관 : 장관급 1개 차관급 2개)
                                                                                                                                                                • 지방자치단체 (16개 기관 : 광역 16개 시‧도)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통해 평가의 개요, 방향,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 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지난 1년간 수립한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평가에 따른 총평 및 개선 보완사항을 제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7. 07
                                                                                                                                                                개요
                                                                                                                                                                • 「제2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직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 으로 평가하여 기본‧시행계획의 이행력을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8개 기관 : 장관급 6개 차관급 2개)
                                                                                                                                                                평가절차
                                                                                                                                                                •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및 부처별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요청
                                                                                                                                                                • 부처별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당해연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알림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8. 08
                                                                                                                                                                개요
                                                                                                                                                                • 교육정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가 환류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시도교육청(17개 기관)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편람으로 3개 항목 16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 체계를 사전에 제시(‘21년 편람)
                                                                                                                                                                • 실적 점검·분석
                                                                                                                                                                  • 시도교육청별 국가시책 추진현황 등 자료를 평가위원회에서 점검·분석 후 평가결과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영역별 총평, 우수사례, 시도교육청별 총평 및 평가지표별 획득 점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산출(‘20년 평가 기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9. 09
                                                                                                                                                                개요
                                                                                                                                                                •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일반부문) 평가계획에 5개 평가항목,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지표와 배점 은 매년 수정‧추가)
                                                                                                                                                                  • (특별부문) 건축 관련 이슈를 새로운 주제로 제시하여 정성평가
                                                                                                                                                                • 실적 점검·분석
                                                                                                                                                                  • (일반부문) 평가대상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해 지표별 산식에 따라 실적 점검
                                                                                                                                                                  • (특별부문) 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표별[효과성(40), 참신성(20), 노력도(20), 충실도(20)] 점수 부여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일반부문)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3단계의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평가대상에게 부여
                                                                                                                                                                  • (특별부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10. 10
                                                                                                                                                                개요
                                                                                                                                                                • 지자체의 교통물류체계 수준 및 정책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리적인 교통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 한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74개*: 광역 7개 시, 기초 64개 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 인구 10만명 이상 지자체로 ‘21년 평가대상은 74개였음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3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지자체 현황평가(20개 지표, 정량분석)와 정책평가(12개 지표, 정성평가)로 실적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 산출 후 인구 10만명 이상 평가대상 도시에 대해 그룹별로 순위 산출 및 시상대상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11. 11
                                                                                                                                                                개요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3조 등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개(국토부) 기관, 18개 국토관리사무소)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자체, 도로등급별 소관 도로관리청)
                                                                                                                                                                • 공공기관 (1개 기관, 8개 지역본부) - 한국도로공사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총 12개의 지표(현장평가 10개, 행정평가 2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평정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실적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점수 산출 후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12. 12
                                                                                                                                                                개요
                                                                                                                                                                • 지자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수준, 행정 및 정책지원 내용, 우수시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대중 교통 시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61개 기관 : 광역 8개 시‧도, 기초 153개 시‧군)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행지침에 4개부문, 10개 항목 및 19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 현장실사, 만족도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5개 그룹별로 평가대상 지자체 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13. 13
                                                                                                                                                                개요
                                                                                                                                                                • 전 국토의 토지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제도 및 사업 발전에 공헌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격려 필요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36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19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추진계획에서 광역지자체(7개 항목, 15개 지표) 및 기초지자체(11개 항목, 17개지표)별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자체 평가표 및 증빙자료 기준으로 서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 추천 후 검증, ‘19년의 경우 40개 우수지자체에게 장관 표창 수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14. 14
                                                                                                                                                                개요
                                                                                                                                                                • 조사표상 평가목적 미기재
                                                                                                                                                                • 점검계획에 따르면, 해당 평가의 목적은 ‘규정 준수여부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시행함 으로써 지적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보임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3개 평가항목(권한관리, 조상땅찾기, 정책정보)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항목 및 수범사례·개선의견에 대해 서류점검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서 작성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장관표창 수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15. 15
                                                                                                                                                                개요
                                                                                                                                                                • 지자체의 도시 정책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파악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9개: 광역 6개 시‧도, 기초 223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시행방안에 4개 분야 74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74개 지표 중 기본지표(30%) 및 응모지표(70%)로 지자체 실적을 평정하고 발표평가를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100점 만점으로 전체지표 점수를 환산, 고득점순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도시대상 시상(대통령상 등)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16. 16
                                                                                                                                                                개요
                                                                                                                                                                • 매년 정기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차년도 사업에 환류하기 위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87개 기관 : 기초 187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3개 항목 20개 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따라 지표별 점수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17. 17
                                                                                                                                                                개요
                                                                                                                                                                • 중기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 결과를 각종 지표에 의한 투자대비 효과 등으로 분석,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 확보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3개 평가항목, 11개 평가내용으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로 교통투자계획의 효율성 및 실적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조사표 및 첨부 계획상 구체적인 점수·등급·순위를 부여하는지는 불명이나, 지표체계의 내용상 정량적 실적 치가 산출되는 구조로 점수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 가능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18. 18
                                                                                                                                                                개요
                                                                                                                                                                • 국토의 과도한 개발 방지 및 국비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평가항목, 5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배점기준(절대평가)으로 예산집행 실적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사업별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결과에 따라 5단계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19. 19
                                                                                                                                                                개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계획의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교 통안전관리체계 구축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특별·광역·시‧도)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매뉴얼에 2개 부문, 3개 항목, 12개 평가지표와 별도 가점항목으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자체가 제출한 실적을 국토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평가하고 교통안전 우수지자체 선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및 종합점수(가점 포함, 105점 만점)에 따른 순위를 그룹별로(특별·광역시, 도) 도출하고 1위로 선정된 기관·개인에게 장관 표창 수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20. 20
                                                                                                                                                                개요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22) 주요 추진과제의 추진성과 점검 및 부진원인 파악을 통한 추진력 강화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1개 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신규·계속사업별로 평가항목과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심층평가를 거쳐 사업별, 혁신도시별 점수를 산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우수사업(3개 내외), 최우수(1개)·우수(2개 내외) 지자체 선정(‘20년)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21. 21
                                                                                                                                                                개요
                                                                                                                                                                •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노력도와 성과를 평가하여 공공기관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5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59개 기관 : 광역 17, 기초 42)
                                                                                                                                                                • 시도교육청 (16개 기관)
                                                                                                                                                                • 공공기관 (153개 기관)
                                                                                                                                                                • 2021년 실시계획 기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연도별 실시계획에 4개 부문(계획, 실행, 성과·확산, 감점) 19개 지표로 평가지표체계 제시(’21년 기준)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실적보고서를 서면평가(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이용 병행)하고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5단계로 등급(1∼5)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22. 22
                                                                                                                                                                개요
                                                                                                                                                                • 공직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3개 기관 : 장관급 34개 차관급 19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교육지원청 176개 기관)
                                                                                                                                                                • 공공기관 (1,334개 기관, 국공립대학 포함)
                                                                                                                                                                • 기타[지방의회(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1년 운영지침에 6개 항목으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기관제출 실적을 서면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종합점수(100점 만점) 도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23. 23
                                                                                                                                                                개요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유도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교육지원청 73개 포함시 90개 기관)
                                                                                                                                                                • 공공기관 (212개 기관)
                                                                                                                                                                • 기타(지방의회 82개, 국공립대학 16개, 공공의료기관 13개)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연도별 실시계획에 외부청렴도(11개)·내부청렴도(18개) 조사항목을 평가지표로 사전에 제시(’21년 기준)
                                                                                                                                                                • 실적 점검·분석
                                                                                                                                                                  • 외부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항목에 따라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외부·내부청렴도 수준 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청렴도, 외부·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5단계로 등급(1∼5)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24. 24
                                                                                                                                                                개요
                                                                                                                                                                •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 하여 보조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30개 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지표 체계를 지님
                                                                                                                                                                  • 보조사업의 타당성: 5개 항목(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재정지원 규모의 합리성 등)
                                                                                                                                                                  •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6개 항목(선정의 적정성, 집행의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등)
                                                                                                                                                                • 실적 점검·분석
                                                                                                                                                                  • 체계적인 실적 점검 분석 절차가 존재함
                                                                                                                                                                  • 부처에서 제출한 ‘기초조사보고서’로 서면평가 수행
                                                                                                                                                                  • 부처에서 제출한 ‘1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1차 대면평가 수행
                                                                                                                                                                  • 부처에서 제출한 ‘2차 소명의견서’를 바탕으로 2차 대면평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점수 부여에 구체적 기준이 존재함
                                                                                                                                                                  • 평가결과(85점 기준)에 따른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결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25. 25
                                                                                                                                                                개요
                                                                                                                                                                • 부담금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저성 및 존치 필요성 등 3년 주기로 평가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장관급 16개, 차관급 2개)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6개 항목(부과 타당성, 사용용도의 적정성, 부과기준의 적절성, 감면ㆍ면제조항의 적정성,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용 가능성, 법률 규정화 및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으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가 존재함
                                                                                                                                                                • 실적 점검·분석
                                                                                                                                                                  • 과거 평가 이행사항 점검, 해외사례 및 외부 지적사항 검토, 징수율이 낮은 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방안 검토, 부담금 감면면제 조항의 적정성 검토, 부과요건 등이 고시 등 하위법령에 지나친 포괄위임 여부 등 심층 분석이 실시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존치, 폐지, 제도개선 등급이 부여됨
                                                                                                                                                                  •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종합 평가 결과가 정성적으로 제시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26. 26
                                                                                                                                                                개요
                                                                                                                                                                • 주요 재정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 시하는 성과평가(지침 제2조)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분석기준이 존재함
                                                                                                                                                                  •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7조(심층평가의 분석기준)
                                                                                                                                                                  • ① 성과와 적절성을 기준으로 효과 분석하되, 특성 감안하여 기준 선정
                                                                                                                                                                  • 1. 성과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으로 분석
                                                                                                                                                                  • 2. 사업의 적절성은 사업설계의 적절성과 사업운영방식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실적 점검·분석
                                                                                                                                                                  • 성과분석은 정량 및 정성분석 병행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점수·등급·순위는 부여되지 않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27. 27
                                                                                                                                                                개요
                                                                                                                                                                • 특별방역기간 종료에 따라 지자체 노고를 격려하고 지자체 가축방역 특별 평가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 산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분야, 19개 평가항목으로 평가지표체계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정성평가로 우수사례를 선정, 정량평가로 가축질병별 방역시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표로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7개 우수 시·도를 선정(최우수 1, 우수 3, 장려 3)하고 장관상 수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28. 28
                                                                                                                                                                개요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의 지역별 추진실적 점검
                                                                                                                                                                • 60번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는 61번에 통합되어 시행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1개 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점검지표(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육성, 인증경영체 지원 및 관리, 유통·판매 지원)를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추진실적 포함)을 농식품부에서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개별 지표별로 점수를 산출하고 지자체별 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29. 29
                                                                                                                                                                개요
                                                                                                                                                                • 강소농 경영지원사업 평가를 통한 우수성과 대·내외 확산 및 부진내역 보완
                                                                                                                                                                근거법령
                                                                                                                                                                대상기관
                                                                                                                                                                • 165개 지방자치단체(9개 광역 시·도, 156개 기초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무심사위원회의 평가기준인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갖춤
                                                                                                                                                                  • (우수기관: 도농업기술원) 5개 항목 11개 지표
                                                                                                                                                                  • (우수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4개 항목 7개 지표
                                                                                                                                                                • 실적 점검·분석
                                                                                                                                                                  • 경영개선공동체 참여자 수, 청년농업인 대상 컨설팅(코칭) 실행율 등 사업추진 주요 실적을 정성·정량적으 로 검토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별 점수·순위·등급이 부여됨
                                                                                                                                                                  • (도농업기술원) 대상 1개, 최우수 1개, 우수 1개
                                                                                                                                                                  • (시군농업기술센터) 최우수 9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30. 30
                                                                                                                                                                개요
                                                                                                                                                                •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으로 성과 창출 동기부여
                                                                                                                                                                근거법령
                                                                                                                                                                대상기관
                                                                                                                                                                • 146개 농업인대학 운영 지방자치단체(도기술원 3, 특광역시 7, 시군 136)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서면평가(4개 항목 14개 지표), 발표평가(4개 지표)로 평가 방법 별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군센터의 자체평가에서 농업인대학 홍보실적, 교육생 교육과정 이수비율 등 산출지표의 달성률을 점검 하며, 발표평가를 통해 농업인대학 추진성과 등을 점검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별 점수·순위·등급(대상 1, 최우수 3, 우수 6 등)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31. 31
                                                                                                                                                                개요
                                                                                                                                                                • 농촌진흥사업을 통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선발·시상함으로써 지자체와 농촌진흥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9개 시·도)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9개 항목 17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도별 기술보급 만족도, 디지털 농업기술‧정보 보급 실적 및 현장애로 해소 신기술 현장 실천율 등을 평가요소로서 점검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 별 점수·순위·등급(최우수, 우수)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32. 32
                                                                                                                                                                개요
                                                                                                                                                                •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한 농촌진흥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기술센터를 선발·시상하여 사기진작과 조직 활력화 도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56개 시·군)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9개 항목 17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군별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 실적, 농작물‧가축피해 대응, 안전성 검사실적, 전문교육 참가실적 등을 평가요소로서 점검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 별 점수·순위·등급(최우수, 우수, 장려)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33. 33
                                                                                                                                                                개요
                                                                                                                                                                •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환류하여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고,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분석으로 운영 우수도서관 발굴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839개 도서관)
                                                                                                                                                                • 시도교육청 (232개 도서관)
                                                                                                                                                                • 기타(사립도서관 22개, 학교도서관 576개, 병영도서관 537개, 교도소도서관 52개, 전문도서관 51개)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도서관종별(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전문도서관) 5개 영역(도서관경영, 인적자 원, 정보자원, 서비스, 공통) 총 73개 평가지표(교류・협력, 장서, 정보격차해소서비스 등)를 평가에 활용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의 도서관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3단계(정량・정성평가, 실사평가, 위원회 최종심의)로 실적 점검 및 분 석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관종별로 지표별 배점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총점제를 기준으로 최고점 도서관 선정을 원칙으로 함. 별 개로 관종별・부문별 정성평가 우수사례 포상 실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34. 34
                                                                                                                                                                개요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국고보조사업) 사업의 실집행률 점검을 통해 보조금 예산의 적정 관리 도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시・도)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당해연도 전체 사업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제16조에 따라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당해 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1,740건(2021년 회계연도 기준)에 대한 실집행률 점검을 실시하며, 공문을 통한 월별 점검,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실집행률을 점검해 시・도를 대상으로 우수 및 미흡 등급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35. 35
                                                                                                                                                                개요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개선점 도출 및 우수 정책 사례 확산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9개 : 15부·1위원회·3청)
                                                                                                                                                                • 지방자치단체 (17개 특별시, 광역시, 도)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평가계획 등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을 제시하 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세부추진사업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 및 분석하고 있어,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목표 달성률 및 예산 집행률을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 준에 부합함(단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6년, 지자체의 경우 2015년부터 평가에 대한 등급 및 순위 부여는 배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36. 36
                                                                                                                                                                개요
                                                                                                                                                                • 정부 입법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정부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국민의 입법참여 보장, 법률의 원 활한 시행을 뒷받침함으로써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평가제외 기관 : 감사원, 법제처 및 평가 대상 기간 중 정부입법추진 실적이 없는 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평가계획 등을 통해 정부입법 관련 업무 개선 유도를 위한 평가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기간 내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입법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함으로 실적・점검 기준 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부/처·청·위원회로 평가그룹을 구분하여, 우수(20%)·보통(60%)·미흡(20%)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37. 37
                                                                                                                                                                개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성과진단을 통한 사업 내실화 및 향후 추진 방향 모색
                                                                                                                                                                근거법령
                                                                                                                                                                대상기관
                                                                                                                                                                • 기타(민간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약 1,287개 기관)
                                                                                                                                                                • 지자체가 수행기관인 경우 대상기관에 포함
                                                                                                                                                                • 2019년의 경우 148개 지자체가 평가대상에 포함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평가항목(공통지표, 성과, 관리·운영)의 4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사업유형에 따라 성과, 관리·운영부문의 지표 및 배점체계의 차이가 있음. 평가지표 세부내용은 평가 추진계획을 통해 상세히 제시 되고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수행기관이 입력한 추진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계량 평가점수를 산출·공지하고, 이후 기관별 성과보고서 를 바탕으로 정성평가를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200개 우수기관(전체의 약 15%)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38. 38
                                                                                                                                                                개요
                                                                                                                                                                • OECD 1위 수준의 자살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자살예방사업 추진 활성화 및 부진 원인 파악을 통한 추진력 강화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부문(기본체계, 시행과정, 시행성과), 8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 실시(필 요시 현장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우수, 보통, 미흡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39. 39
                                                                                                                                                                개요
                                                                                                                                                                •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을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5개 기관: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도 및 시·군·구 평가는 공통적으로 5개 분야(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재량지표)의 14개 평가지표로 운영되며, 시·도 평가 가산항목으로 균형발전 노력(3개 평가지표) 추가함. 평가지표 정의 및 판단근거를 평가계획에 사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시군구 및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토대로 평가단 구성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진 행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결과에 따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종합점수 상위 우수 지자체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40. 40
                                                                                                                                                                개요
                                                                                                                                                                • 지자체의 사업 운영 책임성 및 이용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 시·도)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는 공통평가(70점)와 지역특화평가(30점)로 구분되며, 공통영역은 4개 항목(계획, 집행, 실적, 가점) 19개 지표, 지역특화영역은 3개 항목(계획, 집행, 성과) 6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상반기 사업계획서 및 하반기 실적보고서(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최종점수 및 평가 등급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공통 및 지역특화 영역별 점수를 합산, 영역별 배점에 따라 최종 점수 및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41. 41
                                                                                                                                                                개요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의 분야별 우수·미흡사항 도출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29개 기초 시·군·구)
                                                                                                                                                                • (1차 년도(’21)) 농산어촌 82개소, (2차 년도(’22)) 대도시·중소도시 기초단체 78개소, (3차 년도(’23)) 대도시 자치구 69개소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4개 분야(조직구성·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만족도) 10개 영역 2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점분야로 우수사례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발굴 및 개발,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분야 중 1개 분야 우수사례 발표에 대한 평가 실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지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지표별 평가, 지역별 추출사례 점검·평가, 현장 실무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지역사회 내 사업 인지도·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총점에 따라 우수지역(상위 20%) 선정
                                                                                                                                                                  • 사례관리 분야 총점에 따라 하위지역(하위 50%) 결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42. 42
                                                                                                                                                                개요
                                                                                                                                                                • 연도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향상 및 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보완ㆍ반영
                                                                                                                                                                근거법령
                                                                                                                                                                대상기관
                                                                                                                                                                • 1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4개, 차관급 1개)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항목 5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지침을 통해 사전 제시됨
                                                                                                                                                                • 실적 점검·분석
                                                                                                                                                                  • 부처별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작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추진 상황에 대해 자체 점검·평가 후 평가를 위 탁받은 전문기관이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종합 평가, 개선방안 제시 등 정성적 검토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 정상추진, 개선필요 3개의 등급으로 구분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43. 43
                                                                                                                                                                개요
                                                                                                                                                                • 지역사회 현황을 반영한 국민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발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29개 시·군·구)
                                                                                                                                                                • 지자체 유형화 그룹(시/군/자치구 구분)내 지자체간 비교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행계획은 5개 항목 7개 지표로 운영되며,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률과 작년 대비 동일사업 목표치 설 정의 적절성 항목을 통해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복지부는 시·군·구가 시도를 통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전문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실적결과서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12개 우수기관을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44. 44
                                                                                                                                                                개요
                                                                                                                                                                •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등을 발굴․포상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운영내실화 도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지자체 합동평가 하위지표 2개(30점), 사업실적 평가(70점)지표 6개 가감점 지표 4개로 구성
                                                                                                                                                                  • 21년 평가기준(평가기준 변경 예정)
                                                                                                                                                                • 실적 점검·분석
                                                                                                                                                                  • 지자체 합동평가결과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받아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 18개소 선정(최우수 2개소, 우수 16개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45. 45
                                                                                                                                                                개요
                                                                                                                                                                •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 점검 및 환류 등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 시·도)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지표* 및 1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됨(평가기준 변경 가능)
                                                                                                                                                                • 실적 점검·분석
                                                                                                                                                                  • 시도가 제출한 시군구 평가결과 및 세부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및 대표 성과지표 향 상수준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에 따른 평가총점을 산출하여 탁월, 우수, 양호 3개 등급 결정하고, 종합점수 상위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46. 46
                                                                                                                                                                개요
                                                                                                                                                                • 나눔숲·나눔길 기 조성사업지에 대한 사업품질 유지 및 활용가치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 16개 시・도)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의 경우 4개 항목 9~11개 지표를 활용함. 기조성한 (2011년, 2015년, 2019년) 나눔숲・나눔길 사업지의 유형(복지시설나눔숲, 지역사회나눔숲, 무장애 나눔길)별로 활용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등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
                                                                                                                                                                • 실적 점검·분석
                                                                                                                                                                  • 사후관리 우수기관 평가는 기 조성한(2011년, 2015년, 2019년) 나눔숲・나눔길 사업지 관리 실적을 대상으로 4년 간격으로 공종별(포장공·토공·식재공 등), 사업별(나눔숲·나눔길), 시기별(보수기·활착기·정착기) 우수·미흡사례를 도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점수별 4단계 등급화(탁월·우수·보통·미흡)를 실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47. 47
                                                                                                                                                                개요
                                                                                                                                                                • 사업추진성과 점검을 통한 복권기금 사업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 15개 시‧도, 기초 40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의 경우 4개 항목(집행-성과-환류-가・감점) 15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집행실적, 안전관리 노력도, 성과목표 달성여부, 수혜자 만족도 및 인지도, 환류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49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의 등급을 부여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함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48. 48
                                                                                                                                                                개요
                                                                                                                                                                •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를 통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실효성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6개)
                                                                                                                                                                •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평가항목에 대해 총 20개 지표에 대해 계량 평가(40점) 및 비계랑 평가(60점)로 평가 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도가 제출한 자체 실적과 관련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이행, 성과의 단계별 사업추진 과정과 실적에 대해 전주기적 관점에서 점검,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시·도별 정량실적·정성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전반적인 총평, 타지역에 모범사례로 공유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 부진사업에 대해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차원의 개선사항을 컨설팅 형식으로 제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49. 49
                                                                                                                                                                개요
                                                                                                                                                                • 화재 예방정책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 소방정책 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통일성을 확보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 소방업무 추진과 성과 제고로 국민이 더 믿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발전 유도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9개 시도 소방본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계획을 통해 평가지표 제시
                                                                                                                                                                  • 자체 점검 – 부서별 실적검증 및 현장점검 과정의 평가 체계
                                                                                                                                                                  • 46개 항목, 108개 평가지표를 활용한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 소방 정책(주요업무)을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 및 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에 따른 점수 부여 후 합산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순위에 따라 최우수 2개, 우수 2개, 장려 2개 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50. 50
                                                                                                                                                                개요
                                                                                                                                                                • 2021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 미 실시
                                                                                                                                                                  • 소방정책 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통일성을 확보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 소방업무 추진과 성과 제고로 국민이 더 믿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발전 유도
                                                                                                                                                                근거법령
                                                                                                                                                                대상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 계획을 통해 평가대상 기관, 내용, 방법, 결과 활용 등 제시
                                                                                                                                                                  • 평가지표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요소로 구성
                                                                                                                                                                  • 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재난 현장 운영체계 등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을 대상으로 실적 점검 및 분석
                                                                                                                                                                  • 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재난 현장 운영체계 등
                                                                                                                                                                • 점수·등급·순위 부여
                                                                                                                                                                  •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결과를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51. 51
                                                                                                                                                                개요
                                                                                                                                                                •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환류(우수기관 포상)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사기 진작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우수기관 포상계획을 통해 평가 및 포상의 기본방향, 우수기관 평가 및 세부지표 등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식품안전관리 업무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며, 평가지표별 기본 실적은 시스템 통 계자료를 통해 확인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점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시‧도 5개 우수기관, 시‧군‧구 16개 우수기관을 선정함. 시도 우수기관 중 평가지표별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52. 52
                                                                                                                                                                개요
                                                                                                                                                                •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확보를 위한 노력 수준을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어린이 식 생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 :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지표 및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지표에 대해서는 지자체 실적자료 등을 수집‧분석하고,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수준 분야 지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대도 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가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1년간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 수행 정 도, 인지‧실천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공급 환경 개선 정도 등에 대한 실적을 점검 ・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안전지수 점수에 따라 순위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53. 53
                                                                                                                                                                개요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야 함
                                                                                                                                                                근거법령
                                                                                                                                                                대상기관
                                                                                                                                                                • 국가기관 : 1,811개, 지방자치단체 : 1,549개, 공직유관단체 : 1,982개, 각급학교 : 12,351개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성희롱 방지조치: 3개의 평가항목(고충 담당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고충 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과 각 평가항목의 시행 여부로 구성됨
                                                                                                                                                                  •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2개의 평가 유형(계획수립, 교육실시), 4개의 평가항목(연간 기본계획, 교육참여, 교육방법, 가점 등), 각 평가항목의 배점 및 세부내용으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기준표의 평가항목 시행여부를 점검함
                                                                                                                                                                  •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점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54. 54
                                                                                                                                                                개요
                                                                                                                                                                •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자체 정 책 균형발전을 도모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평가영역(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5개 평가항목*과 11개의 지표로 구성됨
                                                                                                                                                                  •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기반 확보 수준, 추진과정의 효율성, 정책소통 노력, 정책성과 및 효과성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자체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평가(필요시 자료보완 요청) 및 질의․응답 실시
                                                                                                                                                                  • 서면평가와 질의․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총 11개 지표 중, 10개 지표는 9점 만점, 1개(특화지표)는 10점 만점을 부여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됨
                                                                                                                                                                  • 각 지표별 최우수(8점 이상), 우수(5~7점), 보통(2~4점으로) 등 세 개의 등급으로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55. 55
                                                                                                                                                                개요
                                                                                                                                                                • 지자체의 여권사무 수행 적법성 평정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여권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 지자체 15개, 기초 지자체 225개)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6개 지표 및 가점항목으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여권업무시스템 상 통계 및 여권과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서면 평가 실시(피평가기관 별도 자료 제출 불요)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총점에 따라 기관별 순위 및 우수기관(10개) 선정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56. 56
                                                                                                                                                                개요
                                                                                                                                                                •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정착 지원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 장관급 26개 차관급 21개)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적극행정 종합평가 계획을 통해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별도의 평가지표(체계)를 제시하 고 있음. 평가지표는 5개 항목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기관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기관/제도/시책/중점과제)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최종 득점을 환산하여 장관급, 차관급 기관 각각에 대해 5단계(S·A·B·C·D)로 등급으로 평가하되, 서열화는 지양하고 있음.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보통, 미흡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57. 57
                                                                                                                                                                개요
                                                                                                                                                                •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취업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기관별 점검결과에 대한 컨 설팅을 실시하고,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공유 및 확산함으로써 공직윤리 확산을 도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3개 기관, 격년실시)
                                                                                                                                                                • 지방자치단체 (광역17, 기초226개 기관)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격년실시)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서면평가의 평가지표는 재산등록, 재산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으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각 점검분야 항목별 세부 점검표를 바탕으로 재산등록, 재산공개 등 평가지표를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서면평가에 따른 우수기관과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58. 58
                                                                                                                                                                개요
                                                                                                                                                                • 물품관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국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 유도를 통해 국가예산 절감 기여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4개 중앙관서, 1,942개 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물품관리 종합평가 및 포상계획안을 통해 평가대상
                                                                                                                                                                  •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 별도의 평가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 평가지표는 5개 분야 15개 지표와 가감점 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회계년도 결산평가 성격을 갖고 있어 전년도 물품관리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함. 물품관리시스템 에 구축되어 있는 평가시스템을 통해 재정절감, 물품활용, 물품관리, 정책평가, 재물조사 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단위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포상(중앙관서별 1개 기관)기관 6개 기관을 선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공무원 대상 개인포상 (평가우수기관 유공자 및 우수사례 제출자) 19명을 선정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59. 59
                                                                                                                                                                개요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사업성과 제고·확산
                                                                                                                                                                근거법령
                                                                                                                                                                대상기관
                                                                                                                                                                •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개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부문, 4개 항목, 11개 지표(계량5개, 비계량 6개)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지자체, 지역혁신기관(TP, 평가단)을 중심으로 총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성과 측정 및 분석 이 이루어짐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점수·등급·순위를 산정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60. 60
                                                                                                                                                                개요
                                                                                                                                                                •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활동과 노력을 평가하여 선도적 역할 및 문화 확산 유도
                                                                                                                                                                근거법령
                                                                                                                                                                대상기관
                                                                                                                                                                • 135개 공공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9개 항목, 50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년도 동반성장 추진계획 및 지침에 따른 실적·증빙자료를 전담기관과 실무위원회·운영위원회가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검토하고,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5개의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61. 61
                                                                                                                                                                개요
                                                                                                                                                                • 지역특구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부진 특구 선정 및 홍보, 특구별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도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52개 시·군·구 내 188개 지역특구)
                                                                                                                                                                • 총 195개 특구 중 최근 3년 정부 포상을 받은 7개 특구는 제외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1·2·3차 평가 별, 정량·정성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1차) 최근 3년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규제특례활용률, 고용목표 달성률, 관광객 목표 달성률 등 실적·성과를 서면 점검 시행
                                                                                                                                                                  • (2차) 특구 브랜드 인지도, 코로나19 대응노력·성과 등 성과에 대해 현장 평가 시행
                                                                                                                                                                  • (3차) 특구운영성과 등 성공사례 위주 정성평가 시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 별 점수·순위·등급(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6개)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62. 62
                                                                                                                                                                개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우수지자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 민의 관심을 도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6개 지표*(21년 지표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율(표본감시), 만65세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만12세 HPV 예방접종률, 역학조사 완성도, 지역사회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를 평가에 활용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매년 평가지표명과 평가지표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년간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6개 지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년간의 감염 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4개 지표를 활용해 실적 점검·분석을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지표갯수 변동가능)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고점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원칙으로 함. 우수지자체 포상의 경우 특정지역 편중 및 단체표창 수여에 따른 개인표창 과다제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 최대 2개로 제한해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63. 63
                                                                                                                                                                개요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진단으로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유도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1개 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148개 기관) *기록관이 설치된 소속기관
                                                                                                                                                                • 국·공립대학교 (43개 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기관 유형별 정량·정성 기록관리 분야 10~16개 평가지표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의 자체평가표 및 실적 등 확인·점검 및 기관별 정성지표 실적에 대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유형별 5등급 절대평가(가등급~마등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64. 64
                                                                                                                                                                개요
                                                                                                                                                                •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
                                                                                                                                                                  • 5개 항목
                                                                                                                                                                  • 18개 평가지표(‘20년 18개)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기준 등에 따라 서면평가,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별로 행안부·권익위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함(가등급~마등급까지 5등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65. 65
                                                                                                                                                                개요
                                                                                                                                                                • 재난안전관리 실태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8개 기관 : 장관급 19개, 차관급 9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54개 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난관리 단계별(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16개 주요 역량에 대한 46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중앙평가단(행안부)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평가(상위 평가), 중앙부처와 시·도는 관할 공공기관 및 시·군·구를 자체평가
                                                                                                                                                                  • 이의 신청 기간 후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 적정성,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검증 등 확인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66. 66
                                                                                                                                                                개요
                                                                                                                                                                •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관리와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 유도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8개 항목
                                                                                                                                                                  • 15개 지표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서면 분석 및 심층 인터뷰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우수기관 선정(최우수 13개 기관, 우수 13개 기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67. 67
                                                                                                                                                                개요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 13개 지표
                                                                                                                                                                • 실적 점검·분석
                                                                                                                                                                  • 서면분석 및 현지점검 후 종합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광역자치단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 등급 부여
                                                                                                                                                                  • 기초자치단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68. 68
                                                                                                                                                                개요
                                                                                                                                                                • 내수 활성화 및 국내·외 리스크 선제적 대비를 위해 2009년부터 국가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자체 추진동력 유도 등 자치단체 관심도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항목(신속집행, 소비·투자, 일자리) 5개 지표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집행실적에 대한 서면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자치단체별 인구규모, 재정력지수·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 등 유사한 평가그룹별 구분하여 평 가 후 그룹별 우수단체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69. 69
                                                                                                                                                                개요
                                                                                                                                                                • 정부혁신의 자치단체 실행력 확보를 통한 주민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항목과 14개 지표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3개 항목에 대해 지표별 특성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및 기관 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대국민 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 결과 우수 25%, 보통 50%, 미흡 25%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70. 70
                                                                                                                                                                개요
                                                                                                                                                                • 국가핵심기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자율·책임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보호제도 발전 도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6개 기관 : 장관급 9개 차관급 7개)
                                                                                                                                                                • 지방자치단체 (35)
                                                                                                                                                                • 공공기관 (42)
                                                                                                                                                                • 기타(38) 예: 민간사업자 KT,(주), LGU+, SK에너지 등)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일반사항, 보호목표보호대상,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등의 분야에서 14개 공통지표로 평가를 시행함
                                                                                                                                                                • 실적 점검·분석
                                                                                                                                                                  • 점검 지표 이외에 「2.1.2 보호대상 범위설정」과 같이 타당성을 분석하는 지표도 존재하므로 평가과정 기준 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90점 이상 A등급(30%), 80~89점 B등급(60%), 80점 미만 C등급(10%)의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71. 71
                                                                                                                                                                개요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자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를 기준으로 우수 자치단체 포 상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내부통제 활동, 내부통제 운영기반 마련, 내부통제 활성화 등 3개 항목에 대해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한 자 체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지자체별 청백-e 시스템 자체평가 결과를 행안부에서 확인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자체별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 등급·순위 자동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72. 72
                                                                                                                                                                개요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4개 항목, 11개 지표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료를 행안부에서 확인·점검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지표에 따른 자치단체별 점수를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별로 순위화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73. 73
                                                                                                                                                                개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에 환류하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제 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5개
                                                                                                                                                                •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 공공기관 260개(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기관)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실태평가단이 서면평가 실 시, 정량지표는 진흥원 일차 평정 후 실태평가단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74. 74
                                                                                                                                                                개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추진기관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 를 통해 기관 역량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4개 기관 : 장관급 14개 차관급 10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추진실적 점검 평가(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등)와 우수사례 점검 평가 (안전교육 범주 여부, 독창성, 내용 충실성, 확산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배점) 등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20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점검・분석을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79개 우수기관, 26개 미흡기관을 선정하고, 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등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75. 75
                                                                                                                                                                개요
                                                                                                                                                                •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주민체감도 향상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 광역 17개시‧도,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지표 체계를 지님
                                                                                                                                                                  • 5개 항목 19개 세부지표를 통해 적극행정제도 활용성, 실질적 성과창출 노력도 등을 평가함
                                                                                                                                                                  • 따라서 동 평가는 평가지표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특성 에 따라 정성ž정량평가를 혼합하여 실시
                                                                                                                                                                  • 자치단체 적극행정 담당자를 통해 기관 교차평가
                                                                                                                                                                  • 민간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민간전문가 심의를 통해 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은 ‘우수(70점이상)’, ‘보통(70~50점)’, ‘미흡(50점 미만)’으로 나누어짐
                                                                                                                                                                  • 상위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76. 76
                                                                                                                                                                개요
                                                                                                                                                                • 지방공무원의 교육운영 실태 및 그 수준을 파악하고, 경쟁을 통한 양질의 교육훈련 유도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및 교육원(울산, 세종은 교육원 없어 부분평가)
                                                                                                                                                                • 전년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제외 (‘20년(’19 실적) 전남도)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는 4개 분야 16개 지표가 제시되어 평가지표제시 기준에 부합함
                                                                                                                                                                  • 국정 및 시책교육, 교육훈련기관 전문성, 협업시스템활성화, 교육훈련기반조성, 우수사례의 분야로 이루어 짐
                                                                                                                                                                • 실적 점검·분석
                                                                                                                                                                  • 분야별 세부지표를 토대로 자체평가, 전문가 확인점검 및 서면평가, 종합분석, 대면평가를 시행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우수그룹, 보통그룹, 미흡그룹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과부분공개
                                                                                                                                                                  • 우수 : 80점 이상, 보통 : 60점 이상, 미흡 : 60점 미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77. 77
                                                                                                                                                                개요
                                                                                                                                                                •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
                                                                                                                                                                근거법령
                                                                                                                                                                대상기관
                                                                                                                                                                • 2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6개, 차관급 10개)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부처 자체평가: 2개 항목 5개 지표
                                                                                                                                                                  • 행안부평가: 2개 항목 3개 지표
                                                                                                                                                                  • 가감지표: 사회적 가치 기여도(3점), 평가자료 제출기한 미준수(-1점)
                                                                                                                                                                • 실적 점검·분석
                                                                                                                                                                  •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성과관리 중심으로 평가하고, 행안부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재난안전사업의 성 과에 대해 서면평가 및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결과 도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자체평가, 행안부 평가 총점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결과(총점)를 산출하고, 재난·사고 유형별로 사업을 등급 화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78. 78
                                                                                                                                                                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행
                                                                                                                                                                근거법령
                                                                                                                                                                대상기관
                                                                                                                                                                • 783개 기관(약 1만개 소속기관, 3.5만개 시설)
                                                                                                                                                                • 중앙행정기관 (45개 기관)
                                                                                                                                                                •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일괄 보고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 공공기관 (294개 기관)
                                                                                                                                                                • 기타 (지방공사공단 138개, 국공립대학 및 병원 46개)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률(%)을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온실가스 감축률(%) 지표는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온실가스감축량(tCO2eq)/기준배출량(tCO2eq))이며, 이에 대하여 2007~2009년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 배출량으로, 2030년까지 감축목표량을 기준배출량 대비 50% 수준으로 설정하고 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2007~2009년의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신규 진입시설의 경우 진입 시점부터 2년간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함
                                                                                                                                                                  • 감축목표량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량을 설정함
                                                                                                                                                                  • 감축목표 달성, 미달성을 평가한 이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나누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 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79. 79
                                                                                                                                                                개요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61개 기관 : 광역 7개 시‧도, 기초 154개 시‧군‧구)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토록 전체 3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구성됨
                                                                                                                                                                  • 점검주체는 환경부 장관과 평가대행인 지방환경 관서의 장이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공공하수도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정부정책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검증을 통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
                                                                                                                                                                  • 그룹별 우수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심의를 거쳐 포상기관으로 선정
                                                                                                                                                                  • 우수 사업자는 인센티브 연계로 경영개선 동기유발 제고
                                                                                                                                                                  • 최종결과에 따라 미흡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는 개선조치를 실시함 따라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 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80. 80
                                                                                                                                                                개요
                                                                                                                                                                • 일반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을 제고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자체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6개권역)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상수도일반, 상수도운영 및 관리분야, 상수도정책분야)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27개 항목의 실태점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기본·현장평가인 1차평가(80점)이후 종합평가(20점)를 실시함. 1차 평가결과와 종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그룹별 수상 지자체 선정 하므로 실적 점검·분석의 기준에 부합함
                                                                                                                                                                  • 1차평가는 공통분야·운영관리분야 평가, 종합평가는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등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본 및 현장평가(1차 평가) 결과 도출된 상위 20%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있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81. 81
                                                                                                                                                                개요
                                                                                                                                                                •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적극적인 환경관 리 유도
                                                                                                                                                                근거법령
                                                                                                                                                                대상기관
                                                                                                                                                                • 248개 기관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 6개 경제자유구역청)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배출업소 환경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배출업소 협업관리)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검증을 생략하되, 항목·지표별 정량화할 수 있는 “평가 총괄표”를 배포하여 환경배출 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통계 및 지자체 제출 증빙서류와 교차 검증·확인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하여 그룹별 순위 결정
                                                                                                                                                                  • 광역 지자체의 경우, 본청 50%+기초 50%로 점수산정, 다만, 배출업소 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서울·부산·대구는 기초실적 평균하여 산정
                                                                                                                                                                  • 경제자유구역청은 기초 지자체로 간주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82. 82
                                                                                                                                                                개요
                                                                                                                                                                • 국고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과정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관리 체계 마 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및 폐기물처리시설 : 지자체가 설치·운영 중인 공공폐기물처리시설 665개소
                                                                                                                                                                •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지표체계는 10개 평가항목(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주민환경권, 지역사회 기여도, 행정 및 정책, 가감정 등)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3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현장검증 진행, 이후 평가결과(안) 에 대한 의견조회 및 현장검증단을 구성·운영하여 우수 후보시설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 결과 및 현장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활용해 순위에 따라 포상 대상풀을 선정하고, 환경부가 최종 포상대상 20개소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
                                                                                                                                                              83. 83
                                                                                                                                                                개요
                                                                                                                                                                • 각 지자체 빛공해 방지업무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제도를 통하여 지자체의 정 책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함
                                                                                                                                                                근거법령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는 3개 항목 10개 지표로 하며 법적 책무, 방지업무, 적극성을 항목으로 하고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세부평가지표별 추진여부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80점 이상 우수, 70~79점 보통, 70점미만 미흡의 점수를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방법 :
                                                                                                                                                                • 공개 시기 : 계획서 : / 결과서 :
                                                                                                                                                                담당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