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MENU
정부업무평가
전체메뉴 닫기 CLOSE

전체메뉴

정부업무평가포털의 모든 페이지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전문가 평가단

                                                                                      정부업무평가제도

                                                                                      Document

                                                                                      개별평가

                                                                                          1. 01
                                                                                            개요
                                                                                            • 재난안전관리 실태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9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66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난관리 단계별(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가·감점)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6개 분야* 44개 지표로 구성
                                                                                              • * 공통(조직·예산·리더십 등), 예방(교육·홍보 등), 대비(매뉴얼·훈련 등), 대응(상황관리 등),
                                                                                                복구(구호·복구 인프라 등), 가감점(정책추진 가점, 미흡사항 및 실제재난피해 감점 등)
                                                                                            • 실적 점검·분석
                                                                                              • 중앙평가단(행안부)이 중앙부처, 시·도를 직접평가(상위평가), 자체평가단(중앙부처, 시·도)는 관할 공공기관 및 시·군·구를 자체평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이의신청 기간 후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 적정성,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검증 등 확인평가(행안부 수행) 실시
                                                                                              • 중앙·자체평가 및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위원장 중앙재난관리평가단장)」 개최하여 의결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하여 최종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타사이트,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서종민 주무관 : 044-205-5124
                                                                                          2. 02
                                                                                            개요
                                                                                            • 국가핵심기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기관의 책임성·재난관리 역량 강화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국가핵심기반 보호제도 발전 도모
                                                                                            근거법령
                                                                                            •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대통령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기관
                                                                                            • 총 11개* 분야, 156개 기관(주관기관** 11개, 관리기관 144개)
                                                                                            • *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금융·보건의료·원자력·환경·식용수·공동구·정부중요시설·문화재
                                                                                            • ** 국가핵심기반 11개 분야별 담당 중앙행정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일반사항, 보호계획 수립 등 5개 분야에서 13개 평가지표로 구성,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지표에 따라 보호계획, 실행실적 등에 대한 서면평가, 대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A등급(30%), B등급(60%), C등급(10%)의 등급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 등급 공문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심숙연 사무관 : 044-205-5267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유혜경 사무관 : 044-205-5259
                                                                                          3. 03
                                                                                            개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추진기관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를 통해 기관 역량 제고
                                                                                            근거법령
                                                                                            • 법률[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5개 기관 : 장관급 14개, 차관급 11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추진실적 점검 평가(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등)와 우수사례 점검 평가 (안전교육 범주 여부, 독창성, 내용 충실성, 확산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배점) 등 평가지표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매년 수립하는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점검・분석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및 피점검기관에 공문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대호 주무관 : 044-205-4275
                                                                                          4. 04
                                                                                            개요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하여,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이행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대통령령(「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
                                                                                            •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 기타공공기관 240개
                                                                                            • 지방공기업 46개
                                                                                            • 시도교육청 17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
                                                                                                * (개방·활용)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
                                                                                                (품질)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관리체계) 추진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 실적 점검·분석
                                                                                              • 정량지표는 전문기관, 정성지표는 평가단(외부전문가)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조현정 사무관 : 044-205-2467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신동렬 주무관 : 044-205-2476
                                                                                          5. 05
                                                                                            개요
                                                                                            • 공공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로 기록관리 개선유도 및 역량강화
                                                                                            근거법령
                                                                                            •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 대통령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 평가))
                                                                                            대상기관
                                                                                            • 평가대상 기관유형별 격년제 평가 실시
                                                                                            • (유형1) 중앙행정기관(55개), 특별지방행정기관(151개), 국공립대학교(42개)
                                                                                            • (유형2) 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정부산하공공기관(38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업무기반·업무추진·기타) 10~16개 지표* 구성
                                                                                              • *평가대상 기관유형에 따라 지표 상이
                                                                                              • 평가실시 전전년도에 평가지료를 기관에 안내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자체평가 결과 및 실적 제출
                                                                                              • 제출된 자체평가표 및 실적을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평가
                                                                                              • ※ 정성지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록관리 평가단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가~마등급) 부여 / 절대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박수연 연구사 : 042-481-6249
                                                                                          6. 06
                                                                                            개요
                                                                                            •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근거법령
                                                                                            •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기타(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평가지표('22년 19개)로 구성됨
                                                                                              • *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 **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처리, 법정민원 만족도, 국민신문고·고충민원 만족도
                                                                                            • 실적 점검·분석
                                                                                              • 평가기준 등에 따라 서면평가,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별로 행안부·권익위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함(가등급~마등급까지 5등급)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이상규 사무관 : 044-205-2451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조정원 주무관 : 044-200-7315
                                                                                          7. 07
                                                                                            개요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하고, 교육훈련 정책에 반영
                                                                                            근거법령
                                                                                            • 법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 대통령령(「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및 교육원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교육훈련 주제별* 우수사례를 4가지 기준**으로 평가
                                                                                              • * 국‧과장급 맞춤형 교육, 공직가치 교육, 국정과제 교육, 리더십‧역량 향상 교육, 재난안전분야 교육, 신규공무원 조직 적응 지원 교육
                                                                                              • **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참여도
                                                                                            • 실적 점검·분석
                                                                                              • 주제별 사례에 대해 4가지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4가지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계하여 우수사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대상기관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전용근 주무관 : 044-205-3348
                                                                                          8. 08
                                                                                            개요
                                                                                            •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관리와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 유도
                                                                                            근거법령
                                                                                            •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10개 지표로 구성됨
                                                                                              •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세외수입 징수율, 사업수입 확보 노력도, 그외수입 축소 노력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노력도(이상정량평가),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중점관리세목(차량관련과태료)의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기타특별회계 관리 노력도, 우수사례(이상 정성평가)
                                                                                            • 실적 점검·분석
                                                                                              • 서면 분석 및 심층 인터뷰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우수기관 선정(최우수 13개 기관, 우수 13개 기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박은희 사무관 : 044-205-3875
                                                                                          9. 09
                                                                                            개요
                                                                                            • 범정부 혁신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력 확보 및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로주민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근거법령
                                                                                            • 법률(「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5항(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 4개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평가 진행(광역 17, 시 75, 군 82, 구 69)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항목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3개 항목에 대해 지표별 특성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및 기관 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대국민 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 결과 우수 25%, 보통 50%, 미흡 25% 3등급 결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공문 발송 등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이은영 주무관 : 044-205-2232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차연경 사무관 : 044-205-2212
                                                                                          10. 10
                                                                                            개요
                                                                                            •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주민체감도 향상
                                                                                            근거법령
                                                                                            •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 광역 17개시·도,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지표 체계를 지님
                                                                                              • 5개 항목 21개 세부지표를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적극행정제도 활용성, 실질적 성과창출 노력도 등을 평가함
                                                                                              • 따라서 동 평가는 평가지표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서면평가 실시, 정량지표는 행안부 일차 평정 후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성정량평가를 혼합하여 실시
                                                                                              • 민간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민간전문가 심의를 통해 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은 '우수(상위30%)', '보통(중위50%)', '미흡(하위20%)'으로 나누어짐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별 평가등급 대외 공표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노정란 사무관 : 044-205-3416
                                                                                            •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최재봉 주무관 : 044-205-3420
                                                                                          11. 11
                                                                                            개요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근거법령
                                                                                            • 법률(「지방재정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 대통령령(「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14개 지표*에 대해 사전에 제시
                                                                                              • *1.통합재정수지비율, 2.경상수지비율, 3.관리채무비율(긍감률), 4.관리채무상환비율, 5.통합유동부채비율, 6.공기업부채비율, 7.자체수입비율(증감률), 8.지방세징수율(제고율), 9.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0.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1.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12.자체경비비율(증감률), 13.세수오차비율, 14.이·불용액비율
                                                                                            • 실적 점검·분석
                                                                                              • 서면분석 및 현지점검 후 종합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광역자치단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 등급 부여
                                                                                              • 기초자치단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지방재정 365(https://www.lofin.mois.go.kr)), 시상식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김경옥 사무관 : 044-205-3766
                                                                                          12. 12
                                                                                            개요
                                                                                            •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
                                                                                            근거법령
                                                                                            • 법률(건축법 제78조(감독)제4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5개 평가항목, 26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해 지표별 산식에 따라 실적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일반부문)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3단계의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평가대상에게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정우 사무관 : 044-201-376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판진 주무관 : 044-201-3757
                                                                                          13. 13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물류체계 수준 및 정책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교통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 제1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73개: 광역 7개 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66곳)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4개 평가부문 26개 지표로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 현황평가(18개 지표, 정량분석)와 정책평가(18개 지표, 정성평가)로 실적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 산출 후 73개 도시에 대해 그룹별로 순위 산출 및 시상 대상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속가능교통시스템(greentransport..koti.re.kr)
                                                                                            • 공개 시기 : 결과서 : 평가 완료 시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김광수 사무관 : 044-201-3791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마철훈 사무관 : 044-201-3794
                                                                                          14. 14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수준, 행정 및 정책지원 내용, 우수시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대중 교통 시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61개 기관 : 광역 8개 시·도, 기초 153개 시·군)
                                                                                            평가주기
                                                                                            • 격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행지침에 4개부문, 10개 항목 및 18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 현장실사, 만족도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5개 그룹별로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이승학 사무관 : 044-201-3826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박준영 사무관 : 044-201-3830
                                                                                          15. 15
                                                                                            개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계획의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특별·광역시도 및 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매뉴얼에 배포를 통해 3개 부문에 대한 21개 평가지표 및 감점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실적을 평가연구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평가하고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및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그룹(① 특별·광역시, ②도) 내 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요약본 지방자치단체 발송 및 평가결과 웹사이트 공개(https://tmacs.kotsa.or.kr)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4~5월 / 결과서 : 당해년도 10월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안슬아 사무관 : 044-201-3863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김범진 주무관 : 044-201-3865
                                                                                          16. 16
                                                                                            개요
                                                                                            •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3조 등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근거법령
                                                                                            • 법률(「도로법」 제 50조)
                                                                                            • 국토교통부령(「도로의 유지ㆍ보수등에관한 규칙」 제6조(보수) 및 제13조(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개(국토부) 기관, 18개 국토관리사무소)
                                                                                            •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자체, 도로등급별 소관 도로관리청)
                                                                                            • 공공기관 (1개 기관, 8개 지역본부) - 한국도로공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총 12개의 지표(현장평가 10개, 행정평가 2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실적 점검·분석
                                                                                              • 지표별 평정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실적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점수 산출 후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각 도로관리청 공문 발송
                                                                                            • 공개 시기 : 계획서 : 추계도로정비 시행 전(9월경) / 결과서 : 추계도로정비 평가 이후(익년 1월경)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김대곤 서기관 : 044-201-3915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최길성 주무관 : 044-201-3910
                                                                                          17. 17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정책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파악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근거법령
                                                                                            • 법률(「국토계획법」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9개: 광역 6개 시·도, 기초 223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시행방안에 4개 분야 75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 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75개 지표 중 기본지표(30%) 및 정책지표(70%)로 지방자치단체 실적을 평정하고 발표평가를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100점 만점으로 전체지표 점수를 환산, 고득점순으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도시대상 시상(대통령상 등)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 개별 통지 및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연도 4~5월 / 결과서 : 당해연도 11월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하철호 사무관 : 044-201-4972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유다은 주무관 : 044-201-4843
                                                                                          18. 18
                                                                                            개요
                                                                                            • 매년 정기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차년도 사업에 환류하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제2항)
                                                                                            • 대통령령(「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1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87개 기관 : 기초 187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사업유형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따라 지표별 점수 평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4단계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mmap/)에서 확인 가능)
                                                                                            • 공개 시기 : 결과서 : 당해연도 7월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김승욱 사무관 : 044-201-49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곽준흥 주무관 : 044-201-4903
                                                                                          19. 19
                                                                                            개요
                                                                                            •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국비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근거법령
                                                                                            • 법률(「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평가항목, 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이 자료를 제출하면 세부지표별 배점기준(절대평가)에 따라 평정 및 검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사업별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 (탁월/우수/보통/미흡/부진)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대상 기관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평가 시행 전 지방자치단체 통보 / 결과서 : 평가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 통보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박종표 사무관 : 044-201-3667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손완호 주무관 : 044-201-3668
                                                                                          20. 20
                                                                                            개요
                                                                                            • 전 국토의 토지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제도 및 사업 발전에 공헌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격려 필요
                                                                                            근거법령
                                                                                            • 지적재조사기획단 업무계획(방침 별도수립)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1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착안된 사항으로 관련자료(계획, 경과, 결과 등)를 증빙하여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적재조사행정 시스템 증빙자료 기준으로 서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 추천 후 검증, ‘23년의 경우 우수지자체 및 개인에게 장관 표창 수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요약본만 지자체에 배부
                                                                                            • 공개 시기 : 계획서 : 2023년 10월 중 / 결과서 : 2023년 12월 말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손기열 사무관 : 044-201-4657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송창기 주무관 : 044-201-4659
                                                                                          21. 21
                                                                                            개요
                                                                                            • 조사표상 평가목적 미기재
                                                                                            • ※ 점검계획에 따르면, 해당 평가의 목적은 ‘규정 준수여부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시행함으로써 지적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보임
                                                                                            근거법령
                                                                                            • 법률(「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3개 평가항목(권한관리, 운영실태, 협의회 참석)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항목 및 수범사례·개선의견에 대해 서류점검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평가서 작성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정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장관표창 수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전우진 사무관 : 044-201-3495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신문숙 주무관 : 044-201-3494
                                                                                          22. 22
                                                                                            개요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22) 주요 추진과제의 추진성과 점검
                                                                                            근거법령
                                                                                            • 법률(「혁신도시법」 제5조의2제8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계획에 신규·계속사업별로 평가항목과 세부지표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심층평가를 거쳐 사업별, 혁신도시별 점수를 산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우수사업 9개(3대 부문별 3개 내외), 우수지자체 3곳 선정(‘22년)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 평가 세부내역(평가위원이 실제로 결정한 점수 등)는 비공개
                                                                                            담당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송우영 사무관 : 044-201-3203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김연우 주무관 : 044-201-3208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김세환 사무관 : 044-201-4490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정수현 주무관 : 044-201-4487
                                                                                          23. 23
                                                                                            개요
                                                                                            • OECD 1위 수준의 자살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살예방사업 추진 활성화 및 부진 원인 파악을 통한 추진력 강화
                                                                                            근거법령
                                                                                            •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대통령령(「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부문(기본체계, 시행과정, 시행성과), 8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 실시(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우수, 보통, 미흡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공개 시기 : 계획서 : 비공개 / 결과서 : 비공개(지방자치단체별 개별 통보)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재혁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설해인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김명희 사무관 : 044-202-3892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영 민간전문가 : 044-202-3897
                                                                                          24. 24
                                                                                            개요
                                                                                            • 지역사회 현황을 반영한 국민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발전적인 사업계획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근거법령
                                                                                            • 법률(「국민영양관리법」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 기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29개 시·군·구)
                                                                                            • ※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그룹(시·군·자치구 구분)내 지방자치단체간 비교
                                                                                            평가주기
                                                                                            • 매년 (8월~11월, 결과발표 11월)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행계획은 6개 영역 12개 지표로 운영되며, 추진실적 평가는 사업 운영률, 지역사회 연계·협력 다양성 확보 및 목표달성률을 통해 평가
                                                                                            • 실적 점검·분석
                                                                                              • 복지부는 시·군·구가 시도를 통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전문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실적결과서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16개 우수기관을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 (분석보고서) 시도 공문 발송을 통한 배포
                                                                                              (시군구별 개별 분석 보고서) 시군구별 개별 이메일 발송
                                                                                              (우수기관 선정) 연말(11월 중) 성과대회 운영 시 포상 발표
                                                                                              * 전체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순위는 미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7~8월 중, 결과서 : 11월 중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재혁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설해인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지현 사무관 : 044-202-2821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임진성 주무관 : 044-202-2835
                                                                                          25. 25
                                                                                            개요
                                                                                            •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기타(동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5개 기관: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시도 및 시군구 평가는 공통적으로 5개 분야(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의 20개 평가지표로 운영되며, 시도 평가 가산항목으로 시군구 조정 및 평가(2개 평가지표) 추가함. 평가지표 정의 및 판단근거를 평가계획에 사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서면 및 대면평가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 선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총 45개 우수 지자체 선정(대상 5개, 최우수 8개, 우수 25개, 특별 7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 공개 : 포상등급 및 수상 지자체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및 공문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3월(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 / 결과서 : 당해년도 12월 중(지자체별 개별 통보)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재혁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설해인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이수진 사무관 : 044-202-3122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임지혜 전문위원 : 044-202-3135
                                                                                          26. 26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운영 책임성 및 이용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
                                                                                            근거법령
                                                                                            •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시행규칙(「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기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는 공통평가(70점)와 고도화영역평가(30점), 가점(10점)으로 구분되며, 공통영역은 4개 항목(계획 및 집행, 사업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기관관리) 12개 지표, 고도화영역은 3개 항목(기획, 집행, 성과) 3개 지표
                                                                                            • 실적 점검·분석
                                                                                              • 상반기 사업계획서 및 하반기 실적보고서(증빙자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표별 최종점수 및 평가 등급 확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공통 및 고도화 영역별 점수를 합산, 영역별 배점에 따라 최종 점수 및 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공문을 통해 부분공개(지표별 등급 및 종합등급))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재혁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설해인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이유영 사무관 : 044-202-3227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김현아 주무관 : 044-202-3228
                                                                                          27. 27
                                                                                            개요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의 분야별 우수·미흡사항 도출 및 문제점 개선을 통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 대통령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29개 기초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4개 분야(조직구성·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협력, 만족도) 10개 영역 30개 지표로 구성
                                                                                              • *(조직구성·관리) 조직구성, 조직관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관리, 상담 및 기본서비스, 직접서비스, 사례관리과정
                                                                                                (지역사회협력) 지원기구 운영, 지역인프라 활용 및 관리, 홍보
                                                                                                (만족도) 대상자 및 연계기관 만족도
                                                                                            • 실적 점검·분석
                                                                                              • (서류평가)평가지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지표별 평가, (사례평가)지역별 추출사례 점검·평가, (현장평가)현장 실무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만족도 조사)대상자 및 연계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 반영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 평가결과 우수지역(상위 20%) 선정하여 포상 추천,
                                                                                              • 하위지역(하위 50%)에 대하여 컨설팅(현장 또는 서면) 실시 및 개선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 / 분야별 우수사항 및 미흡분야를 분석하여 개별지역으로 통보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재혁 사무관 : 044-202-2253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설해인 주무관 : 044-202-2254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박희정 사무관 : 044-202-3433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최시내 주무관 : 044-202-3438
                                                                                          28. 28
                                                                                            개요
                                                                                            • 의료급여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별 평가를 통해 의료급여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9조(지역사회보장 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항목 16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지표 예고로 사전 안내하고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시군구 및 시도별 의료급여 사업 추진 결과를 서면평가 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종점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 18개소 선정(최우수 2개소, 우수 16개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담당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김행미 사무관 : 044-202-3088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선미 주무관 : 044-202-3096
                                                                                          29. 29
                                                                                            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행
                                                                                            근거법령
                                                                                            •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총 784개 기관
                                                                                            • ※ 중앙행정기관(46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 (17개), 공공기관 (284개), 지방공사공단(145개), 국공립대학(33개), 병원(10개), 기타(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는 온실가스감축률(%)*을 지표하며, 평가체계를 사전에 제시함
                                                                                              • ※ 온실가스감축률(%)=온실가스감축량(tCO2eq)/기준배출량(tCO2eq)
                                                                                            • 실적 점검·분석
                                                                                              • 2018년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기간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점검· 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2018년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함
                                                                                              •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량이 기준배출량 대비 37.4% 이상 되도록 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함
                                                                                              • 감축목표 달성, 미달성을 평가한 이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나누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지방자치단체 통보 등
                                                                                            담당 연락처
                                                                                            • 환경부 기후전략과 정상필 사무관 : 044-201-6650
                                                                                            • 환경부 기후전략과 김인선 연구사 : 044-201-6644
                                                                                          30. 30
                                                                                            개요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 법률(「하수도법」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60개 기관 : 광역 7개 시·도, 기초 153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가능토록 3개 분야(공통, 운영·관리, 정책) 31개 항목 및 가·감점 9개 항목으로 구성
                                                                                              • 점검주체는 환경부 장관과 평가대행인 지방환경 관서의 장이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정부정책에 대한 서류심사, 실태점검 결과 검증을 통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함
                                                                                              • 공공하수도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공공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룹별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싱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순위 확정하여 포상기관 선정
                                                                                              • 최종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연계로 경영개선 동기유발을 제고하는 한편, 미흡한 공공하수도관리청에는 개선조치를 실시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지방환경관서로 통보되며 동시에 신문, 인터넷 등에 공개
                                                                                            담당 연락처
                                                                                            • 환경부 생활하수과 남수현 주무관 : 044-201-7029
                                                                                          31. 31
                                                                                            개요
                                                                                            • 일반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수도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근거법령
                                                                                            • 법률(「수도법」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상기관
                                                                                            •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7개 권역)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분야 2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시스템 평가항목에 대한 실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현장 평가항목은 환경청에서 현장 확인 후 평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평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자료 검증 절차를 거치고 그룹별 상위 20%는 종합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순위 결정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4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담당 연락처
                                                                                            •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실 강경록 사무관 : 044-201-7126
                                                                                          32. 32
                                                                                            개요
                                                                                            • 연도별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빛공해 피해 저감정책 추진 유도
                                                                                            근거법령
                                                                                            • 「빛공해방지법」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3항
                                                                                            •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항~제6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는 3개 항목 10개 지표로 하며 법적 책무, 방지업무, 적극성을 항목으로 하고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세부평가지표별 추진여부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80점 이상 우수, 70~79점 보통, 70점미만 미흡의 점수를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게시 및 지자체 공문 송부
                                                                                            • 공개 시기 : 계획서 : 계획수립(당해년도 1~3월), 결과서 : 결과보고(당해년도 10~12월)
                                                                                            담당 연락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하람 주무관 : 044-201-6801
                                                                                          33. 33
                                                                                            개요
                                                                                            • 국고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과정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관리 체계 마련
                                                                                            근거법령
                                                                                            • 법률(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제2항 )
                                                                                            •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및 폐기물처리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공공폐기물처리시설 655개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지표체계는 10개 평가항목(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주민환경권, 지역사회 기여도, 행정 및 정책, 가감정 등)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3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현장검증 진행, 이후 평가결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현장검증단을 구성·운영하여 우수 후보시설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 결과 및 현장검증단의 검증결과를 활용해 순위에 따라 포상 대상풀을 선정하고, 환경부가 최종 포상대상 20개소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상식, 보도자료 배포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3월 / 결과서 : 매년 12월
                                                                                            담당 연락처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동남옥 주무관 : 044-201-7413
                                                                                          34. 34
                                                                                            개요
                                                                                            • 경제자유구역 사업 내실화를 위해 성과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과 연계
                                                                                            근거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대상기관
                                                                                            • 9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
                                                                                              • 정성평가, 정량평가 및 가·감점평가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산업부에서 시행계획 수립 후 9개 경제자유구역청을 직접평가(상위평가)
                                                                                                ·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 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서면평가-현장실태조사-종합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의신청 접수
                                                                                            • 등급 부여
                                                                                              • 상대평가로 등급 부여 (S등급 3개, A등급 3개, B등급 3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3월 / 결과서 : 당해년도 12월
                                                                                            담당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김경순 사무관 : 044-203-4611
                                                                                          35. 35
                                                                                            개요
                                                                                            • 지자체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성과(투자유치·투자수행·사후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사업의지를 고취
                                                                                            근거법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6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 제10항
                                                                                            대상기관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4개 기관(광역 14개 시ᆞ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제시
                                                                                              • 5개 부문(투자유치, 투자수행, 사업이행, 만족도, 비계량) 13개 지표(투자ㆍ고용 규모 등)로 평가 체계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투자유치ㆍ수행 실적, 사업이행, 보조금 수혜기업 만족도, 사업관리 적정성 등 계량ㆍ비계량 실적 점검 분석 포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광역시·도 별 100점 만점 기준 점수 및 순위 부여 후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피평가 지자체에 평가 결과 공문 발송 및 지방투자아카데미 행사에서 우수지자체 공개 시상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2~3월 / 결과서 : 당해년도 11월
                                                                                            담당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신정대 사무관 : 044-203-4423
                                                                                          36. 36
                                                                                            개요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를 통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실효성 제고
                                                                                            근거법령
                                                                                            • 법률(「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의2, 산업부 고시 제2019-63)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평가분야의 총 20개 항목에 대해 계량 평가(53점) 및 비계량 평가(47점)로 평가 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도가 제출한 자체 실적과 관련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이행, 성과의 단계별 사업추진 과정과 실적에 대해 전주기적 관점에서 점검 및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시도별 정량실적·정성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전반적인 총평, 타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우수사항, 부진사업에 대해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차원의 개선사항을 컨설팅 형식으로 제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결과 공문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년 1분기 / 결과서 : 당년 4분기
                                                                                            담당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박문일 사무관 : 044-203-5533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최승효 사무관 : 044-203-5141
                                                                                          37. 37
                                                                                            개요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사업성과 제고·확산
                                                                                            근거법령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산업육성사업운영요령(중기부장관 고시) 제6조(지역단위 성과평가)
                                                                                            대상기관
                                                                                            •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부문,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편람 및 작성지침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혁신기관(TP, 평가단)을 중심으로 총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성과를 측정·분석하고 중앙에서 검증 및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4등급(S/A/B/C)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개별 시·도에 평가등급만 통보
                                                                                            • 공개 시기 : 결과서 : 8월 중
                                                                                            담당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박성원 사무관 : 044-204-7581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전대한 주무관 : 044-204-7587
                                                                                          38. 38
                                                                                            개요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부진 특구 선정 및 홍보, 특구별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도모
                                                                                            근거법령
                                                                                            • 법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4조, 제26조)
                                                                                            • 대통령령(「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7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54개 시·군·구 내 181개 특화특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1·2·3차 평가별, 정량·정성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1차) 최근 3년 실적 평균을 기준으로, 규제특례활용률, 고용목표 달성률, 관광객 목표 달성률 등 실적·성과를 서면 점검 시행
                                                                                              • (2차) 특화산업 분야의 적절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성과에 대해 정성적 평가 시행
                                                                                              • (3차) 상위 9개 특구의 포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평가 시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별 점수·순위·등급(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6개)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관보,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결과서 : 당년 11월
                                                                                            담당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서호경 사무관 : 044-204-7221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전태현 주무관 : 044-204-7211
                                                                                          39. 39
                                                                                            개요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가 시행한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의 평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증가
                                                                                            근거법령
                                                                                            •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업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공통지표와(9개) 사업특성 지표(15개)로 구분하여, 사업의 중장기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 평가
                                                                                              • (공통지표) 공통 측정 사항을 적용하여 일관된 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
                                                                                              • (특성지표) 개별 사업의 특성(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위원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참여하는 사전평가회의 후 평가위원의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실적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점수를 합산하여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5단계로 평가등급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등급만 공개,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
                                                                                            담당 연락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 김영숙 사무관 : 044-202-7976
                                                                                          40. 40
                                                                                            개요
                                                                                            • 성과 중심 질적 정성평가로 과학관 육성 및 과학문화 활성화 제고
                                                                                            근거법령
                                                                                            • 법률(「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대통령령(「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개 기관 : 장관급 2개 차관급 2개)
                                                                                            • 지방자치단체 (16개 기관 : 광역 16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을 통해 평가의 개요, 방향,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5개 항목)
                                                                                            • 실적 점검·분석
                                                                                              • 지난 1년간 수립한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평가에 따른 총평 및 개선 보완사항을 제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공개 시기 : 결과서 : 시행계획에 반영(익년 3월)
                                                                                            담당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오상훈 사무관 : 044-202-4845
                                                                                          41. 41
                                                                                            개요
                                                                                            • 공직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등 이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
                                                                                            근거법령
                                                                                            • 대통령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53개)
                                                                                            •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 시·도교육청 (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 176개)
                                                                                            • 공직유관단체 및 국공립대학 (1,414개)
                                                                                            • 기타[지방의회 (광역 17개, 기초 22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2년 운영지침에 6개 항목으로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기관이 제출한 실적을 서면점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수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종합점수(100점 만점) 도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박중하 사무관 : 044-200-7616
                                                                                          42. 42
                                                                                            개요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평가하여 각급 기관의 자발적 청렴수준 개선을 유도
                                                                                            근거법령
                                                                                            •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호,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지방의회 (243개 기관 : 광역 17, 기초 226)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155개 기관)
                                                                                            • 공공의료기관(13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연도별 실시계획에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 항목을 평가지표로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조사항목에 따라 설문조사와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수준 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5단계로 등급(1∼5)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기타 : 등급만 공개하고 세부 결과는 해당 기관에 제공,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권익위 누리집 공개·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공개
                                                                                            • 공개 시기 : 계획서 : 매년 기본계획(3월), 실시계획(4~5월 예상), 결과서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후(12월 예상)
                                                                                            담당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김기용 사무관 : 044-200-7632
                                                                                          43. 43
                                                                                            개요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역별 추진실적 점검
                                                                                            근거법령
                                                                                            • 법률(「농촌융복합산업법」 제7조제3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3개 점검지표(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안테나숍 및 유통채널 판매플랫폼)를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추진실적 포함)을 농식품부에서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개별 지표별로 점수를 산출하고 지자체별 순위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타(대상기관 공문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1월 / 결과서 : 1월 말
                                                                                            담당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이종희 사무관 : 044-201-1582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이승철 주무관 : 044-201-1594
                                                                                          44. 44
                                                                                            개요
                                                                                            • 지자체 가축방역 특별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가축방역 책임의식 고취와 공유‧확산 유도
                                                                                            근거법령
                                                                                            •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 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분야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로 구성
                                                                                              • *정성(창의성, 협업정도, 지자체 노력도, 방역효과),
                                                                                                정량(예산, 언론홍보, 교육‧훈련, 자료 제출, 시스템 현행화, 방역시설, 질병발생, 농장점검, 방역조치, 전담관 운영 등)
                                                                                            • 실적 점검·분석
                                                                                              • 지자체에서 제출한 평가자료를 지표성격에 따라 정성지표는 전문가 평가단(농식품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이 서면으로 평가, 정량지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3등급(최우수/우수/장려)으로 분류 후, 16개 시·도 중 상위 7개 시·도 선정
                                                                                                ※최우수 지자체(1개소), 우수 지자체(3개소), 장려 지자체(3개소)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타(대상기관 통보, 공문 시달)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연도 4~5월 / 결과서 : 당해연도 8월
                                                                                            담당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서정우 사무관 : 044-201-2517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양현진 주무관 : 044-201-2518
                                                                                          45. 45
                                                                                            개요
                                                                                            •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으로 성과 창출 동기부여
                                                                                            근거법령
                                                                                            • 법률(「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훈령 제1120호)
                                                                                            대상기관
                                                                                            • 150개 농업인대학 운영 지방자치단체(도기술원 5, 특광역시 7, 시군 138)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서면평가(4개 항목 13개 지표), 발표평가(4개 지표)로 평가 방법별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시군센터의 자체평가에서 농업인대학 홍보실적, 교육생 교육과정 이수비율 등 산출지표의 달성률을 점검하며, 발표평가를 통해 농업인대학 추진성과 등을 점검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별 점수·순위·등급(대상 1, 최우수 3, 우수 6 등)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발송, 종합평가회에서의 시상
                                                                                            • 공개 시기 : 계획서 : 8월경(공문 시행 후) / 결과서 : 11월경(공문 시행 후)
                                                                                            담당 연락처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서민정 연구사 : 063-238-0451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장해용 지도사 : 063-238-0919
                                                                                            •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김연아 지도사 : 063-238-1891
                                                                                          46. 46
                                                                                            개요
                                                                                            • 농촌진흥사업을 통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선발·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근거법령
                                                                                            • 법률(「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훈령 제1120호)
                                                                                            대상기관
                                                                                            • 도농업기술원-지방자치단체(광역 9개 시·도)
                                                                                            • 시군센터-지방자치단체(기초 156개 시군)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11개 항목 21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체계)를 갖춤
                                                                                            • 실적 점검·분석
                                                                                              •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실적, 현장애로 해소 신기술 현장확산 실적, 스마트강소농 육성 실적 등을 평가요소로서 점검(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공통 적용)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별 점수·순위·등급(최우수, 우수)이 부여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공문 발송, 종합평가회 시상,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계획서 : 5월경(공문 시행 후) / 결과서 : 12월경(공문 시행 후)
                                                                                            담당 연락처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서민정 연구사 : 063-238-0451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복두 주무관 : 063-238-0442
                                                                                          47. 47
                                                                                            개요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조성한 나눔길 사업지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나눔길 조성 정책에 사업시행자의 책임성 강화 및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만족도 제고
                                                                                            근거법령
                                                                                            • 대통령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대상기관
                                                                                            • 조성 6년차 무장애 나눔길(19개소)
                                                                                            평가주기
                                                                                            • 당년 5월~11월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2개 영역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을 산림 전문가가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진단 및 체크리스트를 보정하고, 실태평가단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최종 검증하는 거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10점 단위 점수구간)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평가대상기관 별 공문서를 통한 개별 통보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5월 / 결과서 : 당해년도 12월
                                                                                            담당 연락처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김정훈 사무관 : 042-481-1841
                                                                                          48. 48
                                                                                            개요
                                                                                            • 사업추진성과 점검을 통한 복권기금 사업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 대통령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47기관
                                                                                            • * 총 52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47기관이 수행, 그 중 사업 시행 완료한 52개소 대상 실시
                                                                                            평가주기
                                                                                            • 매년(11~12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익년 1월 결과발표)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지표의 경우 4개 항목(집행-성과-환류-가·감점) 7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1년간의 실적을 대상으로 집행실적, 안전관리 노력도, 성과목표 달성여부, 수혜자 만족도 및 인지도, 환류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52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의 등급을 부여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함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www.fowi.or.kr)
                                                                                            • 공개 시기 : 계획서 : 당해년도 4월 / 결과서 : 익년 2월
                                                                                            담당 연락처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김정훈 사무관 : 042-481-1841
                                                                                          49. 49
                                                                                            개요
                                                                                            •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소방청 주요 정책의 효율성, 책임성, 통일성 확보를 통한 소방업무 추진성과 제고 및 국민이 더 믿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발전 유도
                                                                                            근거법령
                                                                                            • 법률(「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제3항)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19개 시도 소방본부)
                                                                                            평가주기
                                                                                            • 1년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7개 분야, 15개 항목, 4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계획을 통해 제시
                                                                                                - 특정평가, 소방행정, 예방안전, 현장대응, 현장지원, 안전관리
                                                                                            • 실적 점검·분석
                                                                                              • (정량평가) 지표 소관부서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실적 점검 후 자료 제출
                                                                                                주요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의 실적 점검 및 분석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환류를 위해 미흡 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시행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지표별 배점에 따른 총점(900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함. 순위에 따라 최우수 2개 기관, 우수 2개 기관, 장려 2개 기관을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시도 소방본부 공문 발송
                                                                                            담당 연락처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오인수 소방령 : 044-205-7241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박종수 소방경 : 044-205-7242
                                                                                          50. 50
                                                                                            개요
                                                                                            •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확보를 위한 노력 수준을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
                                                                                            근거법령
                                                                                            • 법률(「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및 제24조(시·군·구의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평가 등)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 :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안전분야(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 안전관리 수준-12개 세부지표), 영양분야(결식 및 비만관리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 영양관리 수준-9개 세부지표), 인지실천분야(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제도 인지 수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인지‧실천 수준, 어린이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 수준-8개 세부지표)로 지표 구성되어, 지자체 실적자료와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 권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함함
                                                                                            • 실적 점검·분석
                                                                                              • 3년 주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실적을 점검하므로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점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9개 우수기관을 선정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타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공개, 국가통계포털 및 식의약데이터포털 공개
                                                                                            담당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김현아 연구관 : 043-719-146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기은 사무관 : 043-719-2257
                                                                                          51. 51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환류(우수기관 포상)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사기 진작
                                                                                            근거법령
                                                                                            • 법률(「식품위생법」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위생관리,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시·도 11개, 시·군·구 8개 평가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식품안전관리 업무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며, 평가지표별 실적은 시스템 통계자료 및 제출 자료를 통해 점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점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시‧도 5개 ,시‧군‧구 16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우수기관 중 평가지표별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문발송
                                                                                            담당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김현아 연구관 : 043-719-146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이성두 사무관 : 043-719-2052
                                                                                          52. 52
                                                                                            개요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
                                                                                            근거법령
                                                                                            • 성희롱 방지조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1,852개, 지방자치단체 : 1,574개, 공직유관단체 : 2,100개, 각급학교 : 12,475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성희롱 방지조치: 3개의 평가항목(고충 담당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고충 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과 각 평가항목의 시행 여부로 구성됨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2개의 평가 유형(계획수립, 교육실시), 5개의 평가항목(연간 기본계획, 교육참여, 교육방법, 가점, 고위직별도교육 실시 여부 등), 각 평가항목의 배점 및 세부내용으로 구성됨
                                                                                            • 실적 점검·분석
                                                                                              •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기준표의 평가항목 시행여부를 점검
                                                                                              •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 점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실적점검 결과보고(국무회의) 및 대국민 공개(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 배포)
                                                                                            • 공개 시기 : 결과서 : 10월 경 보도자료 배포
                                                                                            담당 연락처
                                                                                            •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장서우 사무관 : 02-2100-6085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김민서 주무관 : 02-2100-6445
                                                                                          53. 53
                                                                                            개요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실효성을 제고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지자체 정책 균형발전을 도모함
                                                                                            근거법령
                                                                                            • 법률(「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3항, 제14조제4항(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 대통령령(「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8개 시·군·구)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평가항목*과 12개의 지표로 구성됨
                                                                                              •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기반 확보 수준, 추진과정의 효율성, 정책소통 노력, 정책성과 및 효과성
                                                                                            • 실적 점검·분석
                                                                                              •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서면평가(필요시 자료보완 요청) 후 질의응답 진행 및 조별 평가의견을 작성함. 조별평가위원협의회를 통해 조별 평가 결과 확정 및 이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최우수(80점 이상), 우수(60점 이상 ~ 80점 미만), 보통(40점 이상 ~ 60점 미만), 미흡(40점 미만) 등 네 등급으로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평가결과서 제공, 우수사례 자료집 공유
                                                                                            담당 연락처
                                                                                            •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장서우 사무관 : 02-2100-6085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재은 전문위원 : 02-2100-6237
                                                                                          54. 54
                                                                                            개요
                                                                                            • 재산등록·심사, 취업심사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 운영 현황점검 및 컨설팅
                                                                                            • 기관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
                                                                                            근거법령
                                                                                            • 법률(「공직자윤리법」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 동법 시행령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격년실시)
                                                                                            • 지방자치단체 (광역17, 기초226개 기관)
                                                                                            •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격년 실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재산등록, 재산공개, 고지거부 심사,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11개 분야 29개 항목
                                                                                            • 실적 점검·분석
                                                                                              • 점검 분야 항목별 세부 점검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점검
                                                                                            • 우수기관 등 표창
                                                                                              •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사례 시상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방법 : 보도자료 배포
                                                                                            담당 연락처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조영우 사무관 : 044-201-8448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전보민 주무관 : 044-201-8451
                                                                                          55. 56
                                                                                            개요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적기에 파악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내실화
                                                                                            근거법령
                                                                                            • 법률(「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 13부·1처·4위원회)
                                                                                            • 지방자치단체(17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 공공기관(1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지표체계는 3개 평가항목(계획, 집행, 성과)과 항목별 세부내용을 반영하는 총 9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적 점검·분석
                                                                                              •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분과(6개)별 전문평가단이 정성적으로 서면평정 및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보고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점수 합산(100점 만점) 후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소비자정책위원회 보고
                                                                                            담당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현일 사무관 : 044-200-4259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송선 서기관 : 044-200-4406
                                                                                          56. 57
                                                                                            개요
                                                                                            • 교육정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가 환류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근거법령
                                                                                            • 법률(「초·중등교육법」제9조(학생, 기관, 학교 평가) 제2항)
                                                                                            대상기관
                                                                                            • 시도교육청(17개 기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평가편람으로 5개 항목 20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 체계를 사전에 제시(‘24년 편람)
                                                                                            • 실적 점검·분석
                                                                                              •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서 점검·분석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영역별 총평, 우수사례 등 평가결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산출(‘23년 평가 기준)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평가결과 공문 안내, 평가보고서 발간·안내 등
                                                                                            담당 연락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오우주 사무관 : 044-203-6357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김현아 주무관 : 044-203-6355
                                                                                          57. 58
                                                                                            개요
                                                                                            • 각 부처·시도의 시행계획 추진현황 점검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
                                                                                            근거법령
                                                                                            • 「도서관법」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21개
                                                                                            • 지방자치단체 17개
                                                                                            • 국회도서관
                                                                                            • 법원도서관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3개 항목*에 대한 10개 지표로 구성
                                                                                                *종합계획과의 부합도, 시행계획의 이행충실도 및 목표달성도
                                                                                            • 실적 점검·분석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평가단(문체부·위원회)이 평가대상 기관(부처·시도)의 과제별 자체평가에 대한 점검·조정 및 검토의견 제시 등 3단계* 점검·평가 추진
                                                                                              • *1차 평가 및 분과회의→2차 평가 전체회의→이의신청 재평가 및 최종심의
                                                                                            • 점수·등급·순위 부여
                                                                                              • 평가대상 기관의 전년도 추진 과제별 평가등급* 부여
                                                                                                *우수(5~6단계), 정상추진(3~4단계), 미흡/개선필요(1~2단계)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 공개 시기 : 계획서 :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12월), 결과서 : 평가결과 통보(당해연도 4월)
                                                                                            담당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위원회사무국 이용미 사무관 : 02-590-6244
                                                                                          58. 59
                                                                                            개요
                                                                                            •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평가
                                                                                            근거법령
                                                                                            • 법률(「국어기본법」 제14조의2(공문서등의 작성・평가))
                                                                                            대상기관
                                                                                            • 시도 교육청(17개 기관)
                                                                                            • 공공기관(118개 기관 선정)
                                                                                            평가주기
                                                                                            • 당해 3월~11월
                                                                                            평가절차
                                                                                            • 평가 계획 수립 및 대상 기관 선정・통지
                                                                                              • 「국어기본법」상 평가 대상 기관인 ‘공공기관’ 중 당해 평가 대상 기관 선정 및 통지
                                                                                            • 평가 시행
                                                                                              • 월별 각 기관 보도자료 3건을 점검하여 용이성, 정확성 등을 평가
                                                                                            • 점수·등급·순위 부여
                                                                                              • 기관별 평가등급(우수 20%, 보통 70%, 미흡 10%) 부여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기타 : 대상기관 통보, 보도자료 배포 등
                                                                                            담당 연락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정아봉 사무관 : 044-203-2534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신능호 주무관 : 044-203-2536
                                                                                          59. 60
                                                                                            개요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개선점 도출 및 우수 정책사례 확산
                                                                                            근거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제4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9개 : 15부·1위원회·3청)
                                                                                            • 지방자치단체 (17개 특별시, 광역시, 도)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사전에 평가계획 등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을 제시하고 있어 평가지표(체계) 기준에 부합함
                                                                                            • 실적 점검·분석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상의 세부추진사업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 및 분석하고 있어, 실적 점검·분석 기준에 부합함
                                                                                            • 점수·등급·순위 부여
                                                                                              • 목표 달성률 및 예산 집행률을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므로 점수·등급·순위 부여 기준에 부합함(단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부터 평가에 대한 등급 및 순위 부여는 배제)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기관홈페이지
                                                                                            • 공개 시기 : 결과서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이후
                                                                                            담당 연락처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전강섭 사무관 : 02-2110-4112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오명수 주무관 : 02-2110-4113
                                                                                          60. 61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여권사무 수행 적절성 평가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여권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
                                                                                            근거법령
                                                                                            • 대통령령(「여권법 시행령」제37조제4항)
                                                                                            대상기관
                                                                                            • 24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 지방자치단체 16개, 기초 지자체 226개)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5개 지표로 구성
                                                                                            • 실적 점검·분석
                                                                                              • 여권업무시스템 상 통계 및 여권과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서면 평가 실시(피평가기관 별도 자료 제출 불요)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지표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총점에 따라 기관별 순위 및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부분공개
                                                                                            • 공개 방법 : 평가대상기관별 개별 공문 통지
                                                                                            담당 연락처
                                                                                            •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배은희 사무관 : 02-2100-7130
                                                                                            • 외교부 여권과 대행기관지원팀 이동열 행정관 : 02-2002-0154
                                                                                          61. 62
                                                                                            개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향상
                                                                                            근거법령
                                                                                            •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
                                                                                            • 총 1,430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49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458개) 실적포함
                                                                                              •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 광역 17개 시‧도, 기초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327개 기관) : 공기업 32개, 준정부 55개, 기타공공공기관 240개
                                                                                              • 지방공기업 (160개 기관) : 지방공사 73개, 지방공단 87개
                                                                                              • 교육행정기관 (17개 기관) : 시‧도교육청 17개 ※ 교육지원청(176개) 실적포함
                                                                                            평가주기
                                                                                            • 연 1회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자체평가 3개 영역 43개 지표, 정성평가 8개지표 및 가‧감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계획을 통해 사전에 제시
                                                                                            • 실적 점검·분석
                                                                                              •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시스템에 실적을 업로드하면, 지표성격에 따라 평가단이 정량지표 검증 및 정성지표 서면평가 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S/A/B/C/D)으로 분류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 방법 : 대상기관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공개 시기 : 계획서 : 계획수립(당해년도 4월) / 결과서 : 결과보고(익년 4월)
                                                                                            담당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이선화 주무관 : 02-2100-3087
                                                                                          62. 63
                                                                                            개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도모
                                                                                            근거법령
                                                                                            •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상기관
                                                                                            • 전국 광역(17개) 및 기초(226개) 자치단체
                                                                                            평가주기
                                                                                            • 당해연도 1월 ~ 9월
                                                                                            평가절차
                                                                                            • 평가지표(체계) 제시
                                                                                              • (역량강화)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대응 훈련 참여율, 지자체 감염병 대응 교육 이수율, 시도 역학조사관 전문과정 수료자 수, 지자체 감염병 실험 숙련도평가 합격률
                                                                                              • (예방·관리) 매개체감염병 역학조사 기간 준수율, ‘24-’25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률, ‘24-’25절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소통)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협의체 운영
                                                                                              • (환경관리) 레지오넬라 환경수계 검사 수행률
                                                                                              • (우수사례)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사례
                                                                                            • 실적 점검·분석
                                                                                              • 당해연도의 지자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과 관련된 실적을 5개 분야별로 나누어 정량 또는 정성평가실시
                                                                                            • 점수·등급·순위 부여
                                                                                              • 총 10개 지표로 구성되며, 지표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고점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원칙으로 함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비공개
                                                                                            담당 연락처
                                                                                            •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 유연성 사무관 : 043-719-7684
                                                                                            •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 박상연 주무관 : 043-719-7677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조은영 사무관 : 043-719-7129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유다은 주무관 : 043-719-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