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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전문가 평가단

                                                                                      정부업무평가제도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부처는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를 제시
                                                                                          ⋆ '성과관리'란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경 자체평가 실시
                                                                                        •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부 내 성과관리 발전 지원·유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6조)
                                                                                      2. 평가 절차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배포(당년 2월경) → (부처별) 성과관리시행·자체평가계획 수립(당년 3~4월경) → 실적 작성(당년 12월경) → 평가(익년 1월경) → 평가결과 공개(익년 4월경) → (국무조정실) 운영실태점검(익년 2월경) → 점검결과 공개(익년 4월경)
                                                                                      3. 평가 대상

                                                                                        •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으로 당해 연도의 주요정책, 사업목표와 추진일정,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포함
                                                                                          • 47개 부처청(장관급 25개, 차관급 22개)
                                                                                      4. 평가 방법

                                                                                        • 평가결과의 상대등급화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 7개 등급기준을 적용하되, 등급명은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전체과제에 대한 일괄적인 등급부여가 곤란할 경우, 업무성격이 상이한 그룹별로 구분하여 상대등급 적용 가능
                                                                                          • 기관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낮을 경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 등급기준'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가능
                                                                                            ⋆ (예시) 1~2등급('매우우수'~'우수') 제외하고, 제외된 등급에 적용된 평가비율은 차하위 등급에 누적 반영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의 평가등급 분포 기준 테이블입니다. 순위 누적 %, 등급(등급명), 예시(총20개 관리과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위 누적 %* 등급(등급명) 예시(총20개 관리과제)
                                                                                          ~ 상위 5%이내 1등급(매우우수) 1위
                                                                                          5%초과 ~ 20%이내 2등급(우수) 2, 3, 4위
                                                                                          20%초과 ~ 35%이내 3등급(다소 우수) 5, 6, 7위
                                                                                          35%초과 ~ 65%이내 4등급(보통) 8, 9, 10, 11, 12, 13위
                                                                                          65%초과 ~ 80%이내 5등급(다소 미흡) 14, 15 ,16위
                                                                                          80%초과 ~ 95%이내 6등급(미흡) 17, 18, 19위
                                                                                          95%초과 ~ 7등급(부진) 20위
                                                                                            ⋆ 순위 누적(%)=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최상위 1등급과 최하위 7등급은 순위 누적 기준선을 준수하되, 총 관리 과제수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1.7등급 각 1개 과제 선정
                                                                                            ⋆ 2~6 등급은 등급 기준선을 각 5% 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 평가대상 과제별로 서술적 분석 실시
                                                                                          • 결과보고서에 과제의 효과 진단, 성과부진 원인 및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에 대해 정성적 평가 병행
                                                                                          • 과제의 분석결과 및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 등의 후속조치 관리 철저
                                                                                            ⋆ (예시)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마련 및 이행여부, 개선효과 발생 등을 가감점 형식으로 반영
                                                                                      5.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금년도 핵심 민생과제는 추진성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지표를 설정(권고사항)
                                                                                        • 평가항목 설정 시 '성과달성도·정책효과성' 관련 항목의 배점을 최소 60%로 설정(권고사항), 그 외 항목은 자율적 운영
                                                                                          • 평가항목의 하위 평가지표, 평가지표별 배점, 측정방법 등은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적용
                                                                                          • 평가지표 개발 시 자체평가위원 및 외부컨설팅 적극 활용
                                                                                            ⋆ 외부 평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 지표의 성격·활용도·변별력 등을 분석하여 평가지표 개선 시 활용
                                                                                        • 평가지표 설정 시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포함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자체평가 실태점검 시 목표치 적극적 설정여부 점검예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
                                                                                          ⋆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범정부 주요대책에서 제시된 중요과제가 성과지표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 국정과제 관련 관리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는 자체평가 시 가점형태로 운영 권장
                                                                                        •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 협업 관련 평가지표 설정(권고사항)
                                                                                          • 정책수립-집행-평가-환류 등 정책추진 단계별 현장의견 수렴(현장방문·간담회 등) 및 반영 노력을 평가하는 평가지표 설정
                                                                                        • 평가결과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측정방법 수립
                                                                                          • 자체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고 과제별 점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지표 측정방식의 강제배분 등 가능
                                                                                            ⋆ (예시) 100점으로 환산한 과제별 점수의 표준편차가 10점 이상인 평가지표의 비율 60%이상 확보
                                                                                          • 과제수행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가능
                                                                                            ⋆ (예시) 업무성격 그룹별 특성지표 적용, 공통 평가지표('업무의 난이도' 등) 별도 적용, 상반기는 '정책형성', 하반기는 '정책성과' 중심으로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지표 적용 등 다양한 방안 가능
                                                                                      6.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 부처별 평가결과 공개 및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 자체평가 결과 '상세본'을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정부업무평가 기본법 26조 및 27조)
                                                                                          • 자체평가결과 확정일(정평위 의결)로부터 한 달 이내 국회소관 상임위 및 부처 홈페이지등에 공개
                                                                                          • 부처별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서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 포털에 게시
                                                                                        • 평가결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연계 강화
                                                                                          •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 성과급 반영비율을 최소 30%로 설정 권고
                                                                                            ⋆ 관리과제에 대한 책임성이 높은 과장급 이상을 중심으로 반영비율 상향
                                                                                          • 그 외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
                                                                                            ⋆ 평가결과가 인사·성과급 등에 적극 환류 될 수 있도록 기관별 환류 강화방안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기술
                                                                                          • 금년도 핵심 관리과제는 추진성과에 따라 담당부서·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조치
                                                                                        •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제에 대해 부처별 '심층분석' 실시, 환류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도모
                                                                                          ⋆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시 미흡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의 충실성'을 '환류의 적절성' 지표에 가점 형태로 반영
                                                                                          • 과제의 미흡원인에 대해 정책(환경) 외에도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 등 종합적으로 심층진단* 유도
                                                                                            ⋆ 분석범위 및 방법은 부처 자율운영, 담당자 및 구성원 참여(인터뷰 등)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및 조직·인력 개편, 인사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에 반영
                                                                                          • (부처) 연초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반기별 실행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마련,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반기별 점검* 추진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상·하반기 자체점검시 병행, 자평위 보고
                                                                                          • (국조실) 개선계획 및 점검결과 확인(반기별) → 각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토록 지속 독려, 평가 환류 강화 및 정책의 질 제고
                                                                                            ⋆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과제는 수시점검을 통해 적극 개선토록 조치
                                                                                      7.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고려사항
                                                                                          • 자체평가위원회의 부처 업무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내부위원 1인 이상 위촉
                                                                                          • 다양한 위원 참여를 위해 위원 임기 및 연임 기준을 마련하되, 위원회 활동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3개 기관 이상에 대한 중복 선임* 및 4회 이상 연임(2년 임기 기준, 최대 6년)**은 제한
                                                                                             ⋆ 임기 일시적 중복 등 불가피한 경우는 3개 기관 중복 선임 가능
                                                                                            ⋆⋆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경우는 4회 이상 연임 가능
                                                                                          •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특정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다만, 부처의 업무특성상 특정 직업군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내에서 조정 가능
                                                                                            ⋆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시 조정필요성 및 사유 제시
                                                                                        • 자체평가 수용성 제고 및 평가제도 간 연계
                                                                                          • 각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 확정 전 이의사항 검토·해소 절차*를 마련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체평가의 수용성을 제고
                                                                                            ⋆ (예시) 평가내용 개별 공개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적합성 검토 → 검토 결과 통보 및 최종결과 확정
                                                                                          • 또한,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조직구성원 의견수렵을 통하여 보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
                                                                                      8.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
                                                                                      9. 조사표

                                                                                      10. 연도별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