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균형발전사업의 성과제고,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사업추진 효율화 도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평가 절차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부처) → 상위평가*(지방시대위원회) → 이의신청(부처) → 최종결과 통보(지방시대위원회)
- 부처 자체평가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 부처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업별로 재평가 실시
평가 대상
부처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법정경비,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5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 대상 평가
평가 방법
(평가 지표) 개별사업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 '균형발전 기여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 기획·집행·성과 전주기 평가지표 설정(자체평가)
(평가 등급) 부처별 사업을 상대평가하여 3단계*로 등급화
⋆ 부처별 사업수 기준 (우수 20%, 보통 65%, 미흡 15% 내외)으로 등급 부여 ⋆ 단, 사업수 3개 이하의 부처는 종합점수 기준(우수 : 90점 이상, 보통 : 70점 이상 ~ 90점 미만, 미흡 : 70점 미만)으로 등급 부여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활용
우수 사업 적극 발굴·홍보, 사업담당자 포상 추진
결과 공개 및 활용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평가 등급 및 사업성과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공개범위 협의를 통해 평가 DB에 공개 준비중(https://www.nabis.go.kr)